국무원 ‘천연자원 가격개혁안’ 승인
중국이 인플레이션 압력에도 불구, 전기, 수도, 가스, 유가 등 천연자원 요금을 현실에 맞게 인상하도록 하는 ‘개혁안’을 승인, 조만간 요금이 오르게 될 전망이다.
지난 8일 중국증권보(中国证券报) 보도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전국 15개 지역의 비주거용 전기요금을 인상한데 이어 올 하반기 인플레이션 추이를 봐가며 주민용 전기료와 수도세, 가스 등 가격을 인상한다는 방침이다.
국가발전위원회가 제출한 이 같은 개혁안은 이미 국무원의 승인을 받은 상태라고 신문은 덧붙였다.
전기요금 누진제 연내 도입 예정
이번 개혁안은 또 연내 적절한 시점에 주민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도입할 것을 제기했다. 개혁안은 주민의 월 전기 사용량을 ‘기본 수요’, ‘합리적 사용’, ‘높은 수준’ 3가지로 분류하고 그에 따른 누진제를 적용했다. 올해 중국이 심각한 전력부족 사태를 맞은 가운데 연내에 누진제가 도입될 가능성도 높아졌다.
수도요금 인상
중국은 수자원의 관리제도 강화, 수도요금 개혁을 통해 합리적인 요금 징수기준을 제정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연내에 주민용, 기업용을 포함한 수도요금이 인상될 전망이다. 수도요금은 각 지방 물가국에서 제정하는 것만큼 지역에 따라 상이한 기준이 적용되게 된다. 수도요금 누진제도 오래전부터 논의돼 왔으나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어 연내 도입은 힘들 것으로 예측됐다.
유가, 천연가스 가격 개혁
개혁안은 또 석유제품 가격 개혁과 함께 자원부족 정도와 시장 수급 관계를 반영한 천연가스 가격 결정시스템을 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발개위가 제출한 의견수렴 초안에는 유가 조정 주기를 현재의 1개월에서 10일로 단축하고 가격 결정권을 3대 정유회사거나 발개위가 위탁한 중개회사에서 조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올 하반기에 천연가스의 공급가격이 인상될 것이라는 소문이 업계 내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중국의 천연가스 가격은 지나치게 낮은 수준으로, 수입 천연가스의 절반 수준으로 알려졌다.
중국석유대학공상관리대학 왕전(王震) 원장은 “천연가스 수요가 빠른 증가를 보이고 있다”고 전제한 뒤 “현재의 낮은 가격으로는 장기적인 공급을 보장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급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천연가스 요금의 가격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현재 천연가스의 공급가격은 발개위가 원가와 합리적인 이윤 및 수급관계를 감안해 제정하고 있다.
▷박해연 기자
ⓒ 상하이저널(http://www.shanghaibang.ne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