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국방부는 6·25 참전 무공수훈자 훈장 및 전사·순직자 유가족찾기 사업을 추진 중인바, 이와 관련한 안내를 드립니다.
1. 추진 배경
o 6·25 참전 무공수훈자 훈장찾기-전쟁 당시 전황 긴박 및 훈장수여 여건 제한으로 약식증서 수여, 1955년 3월부터 약식증서 소유자, 행안부 및 육본 상훈대장 등재자를 대상으로 훈장 찾아주기 전개
o 전사·순직자 유가족 찾기-창군이후 1989년까지 병사로 처리된 질병사망자 중, 국방부 전공사상자 처리훈령 개정으로 병사자의 사망구분 재심의, 병사의 원인이 군복무와 인과관계 성립시 전사/순직으로 변경, 1998년 이후부터 사망구분 변경자에 대한 유가족 찾기 운동 전개
2. 신청 및 확인 절차
o 인터넷 신청: www.army.mil.kr(우측중앙 ‘업무참고’ ‘무공훈장 찾기’)
o 주소/전화번호
- 육군: (321-929) 충남 계룡시 남선면 부남리 사서함 501-33호 인사처리과 무공훈장(유가족)찾기 담당관 앞(무공훈장찾기 042-550-7333, 유가족찾기 042-550-7391~2)
- 해군: (321-929) 충남 계룡시 남선면 부남리 사서함 501-201호 인사참모부 상훈담당 앞(042-553-1212)
o 제시사항
- 인적사항: 군번, 성명, 주민등록번호(생년월일), 본적, 주소, 친권자 성명, 입대일자, 입대부대, 아호 등
- 기타사항: 당시 편지, 사진, 기타 신원확인을 위해 필요한 각종 참고 자료 등 알고 있거나 기억나는 사항 최대한 제시
o 구비서류
- 무공훈장: 제적등본(사망시), 주민등록등본(생존시), 병적증명서
- 유가족: 사망자 제적등본, 신청인 호적등본, 유가족 주민등록등본
3. 보훈혜택
o 무공훈장 수훈자
- 국가유공자/유가족 등록 (해당국 시민권 소유자 미발급)
- 국립묘지 안장
- 영예수당 지급 (본인 생존시: 13만원)
- 보훈병원 진료비 무료 또는 감면
- 기타 교육 및 취업보호 등
o 전사 및 순직자 유가족
- 국가유공자 유가족 등록 (해당국 시민권 소유자 미발급)
- 국립묘지 안장
- 유가족 보훈연금 지급 (직계가족 월 100여만원 차등지급)
- 보훈병원 진료비 무료 또는 감면
- 기타 교육 및 취업보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