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시는 3월 1일부터 인화성 폭발성의 위험물질을 소지한 승객에 벌금을 물릴 예정이다.
20일 新民晚报 보도에 따르면 시정부는 <인화성 폭발성 위험물질 대중교통 휴대 승차 금지>라는 통지에서 휘발유, 분무제, 알코올, 폭죽, 유독물질 등을 위험물질로 규정했고, 버스, 지하철, 셔틀버스, 자기부상열차, 선박 등 교통수단에 휴대할 수 없다고 밝혔다. 통지는 또 휴대물질이나 휴대자가 범죄와 연관이 있을 경우 형사처벌 된다고 밝혔다. 벌금 액수와 형사 처벌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발표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