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계약서상 잔업비 기준 임금
Q 이전 법률 규정에 의하면, 잔업비의 계산은 (기본임금+성과급+연말 상여금)의 평균치를 기수(基数)로 계산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신노동계약서상에 기본임금 금액을 명확히 명시하고, 이 밖에 성과급 등 부분은 부동(浮动)임금으로 하여 그 금액을 규정해 놓지 않는다면, 잔업비는 기본임금만을 기수로 하여 계산해도 되는지.
A 노동부규정에 의하면, 잔업비는 노동계약에서 약정한 시급 또는 일급기준을 계산기수로 하도록 되어 있다. 안전을 위해서는 노동계약서상에 임금을 약정할 때에 이와 공시에 상응하는 일급 또는 시급을 약정하고(매월 근로일수를 20.92일로 계산, 매월 근로 시간을 166.4 기간으로 계산). 이 기준이 잔업비의 계산기수가 된다고 명시할 것을 권한다. 만일 노동계약서 중에 상응하는 약정을 해놓지 않을 경우, 문제가 발생되면 기업으로서는 리스크가 생긴다. 즉 약정이 안되어 있거나 모호할 경우, 실제 취득 임금의 70%를 기수로 하여 잔업비가 계산되는 불리한 결과가 초대될 수 있다.
⊙ 36시간 잔업시 처벌 여부
Q 직원에게 근로계약을 할 당시 '월간 36시간의 잔업은 기본이다, 그 잔업시간에 대하여는 하든 하지 않든 잔업수당으로 계산하여 지불하겠다. 그러나 만일 36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시간만큼 더 지불하겠다'고 합동을 할 경우, 예상된는 문제점이 무엇인지. 월 36시간 초과 근무시 법적인 처벌이 있는지?
A 위와 같은 노동계약은 명백한 위법이다. 중국 노동법은 실제상의 필요에 근거하여 노조, 노동자와 합의하에 매일 1시간, 부득이한 경우에 3시간내에서 잔업을 시키도록 규정되어 있고, 실제 잔업시간(평일:加点 ) 또는 잔업일(토,일, 법정휴일:加班)에 따라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잔업비 포함 노동계약은 그 자체가 위법이다.
하루 3시간 또는 매월 36시간 이상 초과 잔업 적발시는 노동국의 경고, 개정지시를 받게되며, 또한 각 노동자의 초과 근로시간 1시간당 100위엔이하의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중화인민공화국노동법>행정처벌방법 제5조)
▷코트라 노동데스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