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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新규정 “이중계약으로 소득 은닉하면 ‘탈세’” 명시

[2024-03-19, 17:41:41]
중국 사법기관이 납세자의 레드 라인과 위험 행위를 명시하는 새로운 규정을 내놓았다.

19일 재신망(财新网)에 따르면, 중국 최고법원, 최고검찰원, 공안부, 국가세무총국은 18일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유해세 징수 관리 형사 사건 처리 시 적용되는 법률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이하 ‘해석’)’을 발표해 ▷이중계약(阴阳合同)을 통한 소득 은닉, ▷개인 소득세 특별 추가 공제 허위 보고, ▷허위 자료 제출 및 세금 혜택 사취 등을 명백한 탈세 행위라고 규정했다.

‘해석’은 상기 행위는 ‘형법’에 의해 처벌되는 탈세 행위로 경중에 따라 유죄로 간주되어 처벌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해석’은 총 22개 조항으로 관련 범죄 행위의 유죄 및 양형 기준을 명시하고 관련 범죄의 이해와 신형 범죄 수단의 법적 적용을 명확히 하고 세금 추징과 세수 손실 회수를 위한 처벌 정책을 명시하고 있다. 이 밖에 기업의 세금 범죄 원칙 등의 문제도 다루고 있다.

‘해석’은 이중계약을 체결해 소득을 은닉하는 것은 ‘형법’ 제201조가 규정하는 탈세 행위로 세무 당국의 신고 통지를 받고도 이를 거부거나 허위로 납세 신고를 하는 경우, 납부해야 할 세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적게 납부하는 경우, 탈세액이 일정 비율에 달하거나 탈세로 세무 기관으로부터 2차 행정 처벌을 받고도 탈세하는 경우 단기 징역에서 7년 유기징역 및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지난 2018년 12월 국무원이 발표한 자녀 교육, 평생 교육, 중증 질환 의료, 주택 대출 이자 또는 주택 임대료, 노인 부양 등 6가지 추가 공제 항목을 허위 보고하는 행위도 ‘사기, 은닉 수단’으로 탈세 행위로 인정된다고 ‘해석’은 규정했다.

허위 자료 제출 및 세금 혜택 사취 행위도 탈세 행위로 간주된다. 쉬홍량(徐红亮) 베이징 더허헝(德和衡) 법률사무소 파트너는 “이번 규정에서 허위 자료 제출과 세금 혜택 사취 행위가 탈세 행위에 속한다고 명확히 밝힌 것은 이 같은 행위를 형량이 무거운 사기 범죄로 취급하지 않고 형법의 겸허한 정신을 발휘해 질서 있고 편안한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 ‘해석’은 세금 관련 범죄의 소추 및 양형 기준을 조정했다. 앞서 지난 2022년 5월 15일 최고검찰원과 공안부는 처음으로 ‘형법’ 제201조에 규정된 비교적 큰(较大) 액수 기준을 10만 위안으로 조정했다. 이어 ‘해석’은 오는 3월 20일부터 큰 액수 기준을 10만 위안으로 유지하고 거대한(巨大) 액수 기준을 50만 위안으로 추가 조정했다.

중국 국가세무총국 검사국 부국장 푸리핑(稽查)은 “‘해석’은 세금 관련 범죄 단속에 법적 근거가 될 뿐만 아니라 조세법 집행 및 ‘행정·형사 연계‘ 작업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것”이라며 “세무 당국은 ’해석‘ 시행을 계기로 집행 행위를 더욱 규범화하고 집행 방식을 개선하며 각종 세금 관련 불법 행위, 특히 전문적이고 조직화 된 범죄자들을 대상으로 법에 따라 정확하게 단속해 공정한 경제 조세 질서를 유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석’은 오는 3월 20일부터 적용된다.

이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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