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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갈아타기, 알고 시작하자

[2007-07-31, 02:06:02] 상하이저널
지난번 <대출 갈아타기와 대출승계> 관련 글이 나간 후 관련 문의전화를 많이 받았다. 최근 부동산시세가 다시 오르기 시작하자 집주인 대부분은 매물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또, 부동산시장이 살아나자 대출 갈아타기로 대출금을 늘려 아파트 1채 더 장만할까 하는 생각을 하기도 한다.
대출 갈아타기와 관련해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면 다음과 같다.

◇ 대출갈아타기는 대출자의 신용정보가 중요하다. 혹 신용불량 기록이 있다면 은행을 옮기는 것이 쉽지 않다. 또, 제출해야 하는 서류 가운데서 최근 3개월 은행명세서(월급통장)는 필수다.

◇ 명의는 변경하지 않고 대출을 갈아타는 것은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초과부분은 소비대출에 속한다. 즉 대출 갈아타기 후, 기존 대출에서 상환하지 못한 잔액부분 대출금리는 인민폐 금리가 6.273%, 달러의 경우는 5.75%이다. 그러나 초과 대출부분의 대출금리는 인민폐가 6.642%, 달러가 6.5%~7%이다. 그리고 대출기한은 5~15년으로, 외자은행의 대출기한은 최장 15년, 중국계 은행은 5년이하이다.

◇ 초과대출 부분은 소비성 대출이기 때문에 소비관련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대출금은 대출자의 계좌에 입금되는 것이 아니라 은행에서 직접 판매자 혹은 거래측의 계좌에 입금한다.

◇ 은행이 소비대출 금액을 상대 거래자의 계좌에 입금 후, 대출자는 소비대출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세무국 도장이 찍힌 정식 영수증을 은행에 제출해야 한다.

◇ 대출을 갈아탈 때 외국인은 달러 혹은 인민폐를 선택할 수 있다. 그러나, 달러를 대출하더라도 은행으로 받게 되는 것은 인민폐이다. 그러나 대출 상환은 달러로 해야 한다.

◇ 초과대출 금액에 대해서 은행은 1년동안의 유효기간을 준다. 은행과 대출계약서를 작성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초과된 부분의 금액을 대출 받아 사용할 수 있다. 예로, 기존 대출잔액이 30만위엔이고, 부동산시세가 올라 대출갈아타기로 최고 50만위엔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때 30만위엔은 부동산대출이고 초과부분 즉 20만위엔에 대한 사용권은 1년동안 유효하다는 것이다. 1년이내에 다른 용도로 대출을 받아 사용하게 되면 사용한 날부터 이자가 계산된다.

◇ 초과부분 대출의 용도에 따라 제출해야 되는 서류는 다음과 같다.
•부동산 구입- 공증받은 부동산매매계약서, 분양사무소 혹은 집주인 계좌, 부동산구입 영수증.
•인테리어공사- 인테리어계약서, 인테리어명세서, 인테리어회사 계좌, 인테리어영수증.
•자동차 구입- 자동차 구매증명, 영수증, 판매회사 계좌.
•회사운영- 필요한 계약서와 영수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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