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중한국인회 "12월 대선부터 참정권 부여해야"
재외동포들이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재외국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은 현행 공직선거법과 주민투표법에 대해 28일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졌다. 헌법불합치란 해당 법률 조항의 위헌성을 인정하면서도 위헌 결정에 따른 법적 공백을 막기 위해 법 개정 때까지 일정기간 해당 조항의 효력을 유지하거나 한시적으로 중지시키는 결정이다.
헌법재판소가 주민등록을 할 수 없는 재외국민 또는 국외거주자가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한 것은 기본권을 침해라고 밝힘에 따라 입법부인 국회는 헌재가 제시한 2008년 12월 31일 이전까지 해당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선거기간의 연장에 따른 후보자들의 선거비용 증가 및 국가적 부담 증가가 예상되더라도 우리나라의 경제력으로 감당할 수 없을 정도라고 볼 수 없고, 재외국민의 선거권을 인정하고 있는 외국의 사례를 참조하면 재외국민의 부재자투표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헌재의 판결에 대해 교민들은 환영하는 분위기 속에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虹梅路에 거주하는 박 모씨는 "교민들이 참정권을 갖게 되면 정치인들도 해외교민들에게 관심을 갖게 돼 교민들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나올 것"이라며 기대했다. 반면, 古北의 강 모씨는 "교민사회에 특정 후보에 대한 줄서기나 지역감정 등 국내 폐단들이 그대로 재연되면서 교민사회에 혼란과 분열을 초래하지 않을까 싶다"라며 걱정하기도 했다.
김희철 재중한국인회 회장은 29일 "이번에 전 세계 재외국민들이 꾸준히 요구해왔던 참정권을 인정한 것에 대해 정말 기쁘게 생각하며, 올해 말 치러지는 대통령선거부터 참정권이 실현돼야 한다는 점을 강력 촉구한다"고 밝혔다. 헌재의 이번 판결로 국회 입법화를 통해 참정권 부여에 대한 구체적인 시기 등이 결정될 전망이다.
주상하이총영사관은 "우리 교민들이 재외국민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으려면 총영사관에서 재외국민 등록신청을 해야한다"고 전했다.
▷고수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