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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기업소득세법 연말 시행... 3개월 지연

[2007-07-03, 01:00:08] 상하이저널
중국의 기업소득세법 시행이 늦춰질 전망이다. 관련 세칙의 내용이 많아 이달 말까지 실시조례를 발표하려던 일정이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고 第一财经日报가 국무원 관련 인사의 말을 인용해 11일 보도했다.
올해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통과된 기업소득세법은 내년 1월부터 정식 시행될 예정이다. 원래 계획대로라면 기업소득세법 실시조례의 관련 세칙은 이달 말까지 국무원에 제출, 심의 후 수정을 거쳐 10월을 전후해 공표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국무원의 법제판공실 재정금융사의 지화이언 처장은 현재 상황으로 볼 때 아직 많은 문제가 논의되지 못해 이달 말 국무원에 관련 세칙을 제출하려던 계획에 차질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지 처장은 "예를 들어 세전 공제, 공익성 기부 등과 관련된 문제들이 아직 논의되지 못하고 있으며 이밖에 논의 과정에서 예상 외의 문제점들이 제기되는 등 실시조례 제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또한 세제혜택 정책에 있어서도 대상을 첨단기술산업이라고 확정한 것 외에 몇 가지 사항만이 정해졌을 뿐이다''고 덧붙였다.

중국은 지난 3월 전인대에서 외국기업에게 부여했던 세제 혜택을 철회하고 중국기업과 동일한 소득세를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기업소득세법을 통과시켰다.

기업소득세법에는 중국기업과 외국기업의 소득세율을 25%로 단일화하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중국은 그동안 활발한 외자 유치를 위해 외국기업에 대해 소득세율 15%를 적용, 내자기업 33%에 비해 차등을 둬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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