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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취업제 한국어시험 응시절차 공고

[2007-06-27, 05:05:09] 상하이저널
한국 법무부는 20일 방문취업제로 입국하려는 중국과 구 소련 무연고 동포 선발을 위한 한국어 능력시험의 응시 대상과 절차, 방문취업 사증 추첨 신청서 접수절차 등을 공고했다.
공고에 따르면 중국과 구 소련 동포 가운데 국내 연고가 없는 이들이 방문취업 사증을 발급받으려면 한국어능력시험에 응시하거나, 방문취업 사증 추첨 신청서를 접수해야 한다.
한국 법무부는 한국어능력시험 응시 대상 및 추첨신청서 접수 대상을 만 25세 이상(1982년 6월21일 전 출생)인 중국과 옛 소련 동포로 제한했다.
한국어능력시험을 시행하는 국가 중 중국은 다음달 2일부터 31일까지 인터넷(www.etest.net.cn)으로만 응시원서를 접수할 수 있으며 우즈베키스탄은 다음달 1일부터 31일까지 타슈켄트 한국교육원 등 지정 접수처를 직접 방문해 원서를 내야 한다.

옛 소련 국가 중 우즈베키스탄을 제외한 카자흐스탄 등 다른 독립국가연합 국가의 동포는 일단 2007년도에는 한국어시험을 치르지 않고 추첨만으로 선발한다.

한국어시험을 보지 않는 국가의 동포는 이달 25일부터 9월14일까지 국적국을 관할하는 대한민국 재외공관을 방문해 각 공관에 비치된 방문 취업 사증 추첨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다만 국적국가에 대한민국 공관이 없는 경우 겸임국 공관에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자세한 공고 내용은 법무부 홈페이지(www.moj.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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