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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수출재화에 대한 증치세환급율또 인하 조정

[2007-06-26, 02:02:05] 상하이저널
중국 재정부와 국가세무총국은 국무원의 승인을 거쳐 2007년 6월19일 일부제품의 수출증치세를 조정한다는 내용의 `재정부와 국가세무총국의 일부제품의 수출증치세율 하향 조정에 관한 통지'(財稅 2007년 90호)를 공식 발표했다.


환급율 조정 발표 내용
▶환급취소 687개 품목(고에너지소
모, 고오염, 자원성품목 553개 포함)
(1) 희귀 동식물 및 그 제품(122개 품목)
(2) 소금, 용제유, 시멘트, 액화프로판, 액화부탄, 액화석유가스 등 광산품
(3) 비료(이미 환급을 취소한 요소와 제2인산화암모늄은 제외)
(4) 염소염료등 화공약품(정밀화공약품은 제외)
(5) 금속탄화물과 활성탄화물
(6) 피혁
(7) 일부 목재바닥재와 일회용목제품
(8) 일반 보통 탄소관 상품(석유관 제외)
(9) 비합금알루미늄봉 등 간단한 유색금속가공품
(10) 분단선박 및 비동력선박

▶환급율 인하 2,268개 품목(주로
무역마찰 야기 품목)
(1) 식물유 5%로 인하
(2) 일부 화학제품 9% 또는 5%로 인하
(3) 플라스틱, 고무 및 그 제품 5%로 인하
(4) 가방류 11%로 인하, 기타 피혁모피제품 35%로 인하
(5) 종이제품 5%로 인하
(6) 의류제품 11%로 인하
(7) 신발, 모자, 우산 및 깃털제품 11%로 인하
(8) 일부 석재, 도자기, 유리, 진주, 보석, 귀금속 및 그 제품 5%로 인하
(9) 일부 철강제품(석유관 제외) 5%로 인하함
※ <재정부 국가세무총국의 해양석유공사구조물에 대하여 증치세를 환급하는 것에 관한 통지>(재세[2003]46호)에 규정한 내수용 해양공사구조물은 기존의 환급율을 계속 적용함
(10) 기타잡철 및 그 제품(이미 취소하였거나 이번에 수출환급을 취소하는 상품 및 알루미늄박, 알루미늄관 및 알루미늄구조체 등은 제외) 5%로 인하
(11) 형삭반, 슬로터, 절단기, 브로치반 11%로 인하하며, 디젤엔진, 펌프, 선풍기, 배기벨브 및 그 부품, 회전식로, 코스크로, 재봉기, 제본기, 골프차량, 설상차량, 오토바이, 자전거, 트레일러, 승강기 및 그 부품, 수도꼭지, 용접기기 등 제품 9%로 인하
(12) 가구제품 11% 또는 9%로 인하
(13) 시계및 완구와 기타 잡화제품 11%로 인하
(14) 일부 목제품 5%로 인하
(15) 접착섬유제품 5%로 인하

▶면세전환 품목(10개)
땅콩, 유화, 조각장식품, 우표, 인화세표 등 10개 제품은 그동안 수출증치세 환급적용품목이었으나 이번 조치로 면세로 전환됨.

▶집행시기
상기 제품에 대한 수출환급율 조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함.
- 구체적인 집행시기는 해관「상품수출신고서(수출환급전용)」에 기재되어 있는 수출일자를 기준으로 함.

▶기 계약체결건에 대한 집행상
고려
금번 환급취소품목에 포함된 선박수출과 관련하여 수출기업이 2007년 7월 1일 이전에 기 계약을 체결한 경우로, 2007년 7월 20일 이전에 수출계약서(원본과 복사본)을 휴대하여 관할 수출환급세무기관에 등기한 때에는 기존의 수출환급율에 따라 집행함. 그러나 2007년 7월 20일 전에 수속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모두 이번조치에 따라 수출환급을 취소함.
대외도급공사자격이 있는 수출기업이 2007년 7월 1일 이내에 이미 낙찰받은 장기대회도급공사 또는 이미 계약하여 이를 변경할 수 없는 장기대외도급공사계약과 관련있는 수출설비와 건축자재는, 2007년 7월 20일 이전에 유효한 낙찰증명 또는 이미 서명한 장기대외도급공사계약서 및 공사대금추산서를 휴대하여, 관할 수출환급세무기관에 등기한 경우 기존의 수출환급율에 따라 집행함.

▶중국의 수출증치세 환급률은 기존까지 17%(100% 환급), 13%, 11%, 8%, 5%로 구분돼 있었으나 이번 조치로 17%, 13%, 11%, 9%, 5%의 5등급으로 조정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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