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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7월부터 차량선박세 2배 인상

[2007-06-19, 03:09:03] 상하이저널
자전거 등 非엔진차량 면세 중국은 오는 7월 1일부터 자전거와 전동자전거 등 비엔진 차량의 세금징수를 폐지하는 한편 자동차에 대한 세금을 2배로 높였다. 차량선박세는 차량, 선박 등에 대해 징수하는 일종 재산세이다.

7월부터 시행되는 <차량 선박세금 잠행조례(车船使用牌照税暂行条例)>에 따르면, 엔진차량과 선박에 대한 세금은 교통 강제보험과 함께 납부하고 세금의 상한 금액은 2배 이상 높아진다. 따라서, 객차(客车)의 상한금액은 기존의 320위엔에서 660위엔으로, 화물차의 상한금액은 60위엔에서 120위엔으로 각각 올랐다. 그 가운데서 대형객차는 480~660위엔, 중형 객차는 420~660위엔, 소형객차는 360~660위엔, 소형차는 60~480위엔으로 각각 세금이 조정됐다.

중국은 1951년부터 자전거와 차량, 선박에 대하여 번호판 세금을 징수하기 시작했고 1986년부터는 자전거와 차량, 선박에 대하여 사용 세금을 징수하기 시작했다. 이 세금은 각각 연간 0.5~1元, 2~4元으로 지난 수십 년 동안 징수해 왔다.

국가세무국 관계자는 "자전거 등 비엔진차량을 면세 범위에 넣은 것은 저소득층의 납세부담을 줄이려는 취지"라면서 "줄어든 세수는 자동차세 인상 등을 통해 충분히 보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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