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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부품 품질보증 규정 제각각

[2006-03-07, 02:03:07] 상하이저널
차 부품 품질보증 규정 제각각

모든 자동차 제조업체는 사용기간 및 주행거리(우선 도달한 데이터 적용)를 기준으로 한 품질보증기간을 두어 기간 내 사용자의 품질보증 권리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메이커별로, 부품 기능별로 규정이 다르니 이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대다수 차량은 부품을 뭉뚱그려 기간을 정하지 않는다. 천리마(千里马)의 경우 차 품질보증 기간은 3년 및 5만km이나 전후방 댐퍼, 카오디오, 백미러, 램프 등의 A류 특수 부품은 1년 및 2만km를, 쉽게 마모되는 여과기, 점화 플러그, 클러치, 와이퍼 등의 B류 부품은 3개월 및 5000km를 기준삼는다.

또한 제조업체는 품질보증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을 따로 규정하고 있다. 신차 의무 보수(무료) 및 정기 유지보수(유료)를 받지 않은 차량에 대해 대다수 메이커가 품질보증 권리를 자동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치 마쯔다6의 경우 차주는 5000km 주행 시마다 정기 유지보수를 받아야 하지만 이를 어길 시 보증권리를 박탈당하게 된다.

임의로 장비를 추가, 교체, 분해해 다른 용도(경기용 자동차 등)로 사용한 경우도 품증 보증 범주에서 제외된다. 엘란트라(伊兰特)의 경우 차주가 자체적으로 용도를 개조해 임대 혹은 타 경영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자동적으로 품질보증 권리를 박탈한다. 이외 사고 발생후 방치해 손실이 확대된 경우 메이커는 초발 사고로 일어난 손실에 대해서만 배상하며, 차주가 주행거리장치를 교환하거나 주행거리수를 변경한 경우에도 차주가 권리를 주장하기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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