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리적인 절세방법 4가지
지난해 8월1일부터 부동산 판매 시 판매차액의 20%를 개인소득세로 납부하도록 규정했다. 대부분 고객들은 개인소득세 계산법을 모르고 있으며 다만 이익부분의 20%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절세의 방법이 있음에도 많은 세금을 부담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된다. 사실 개인소득세는 판매인의 실정에 따라 계산방법이 다양하다. 아래에 개인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는 방법 몇가지를 비교 설명하고자 한다.
계산방법 1: (판매가격-구입가격)×20%
계산방법 2: 판매가격×1% 혹 2% ※보통주택 1%, 비 보통주택 2%
계산방법 3: [판매가격-구입가격-구입 시 취득세-구입 시 인지세-구입 시 매매 공증비-구입 시 부동산 중개비-구입 시 교역 수속비-은행이자-인테리어 비용(최고로 매매가격의 10%까지 공제가능)-판매 시 영업세]×20%
※설명: 모든 공제할 수 있는 비용은 정식 영수증을 제공해야 한다. 은행이자는 대출계약서 및 이미 상환한 은행이자 기록을 정리한 서류를 제공해야 한다. 인테리어비용은 인테리어계약서와 재료비 영수증, 인건비 영수증과 인테리어 명세서를 제공해야 한다. 각 거래중심마다 규정이 다를수 있다. 민항취의 경우 부동산 중개비는 공제가능하고 공증비는 공제를 못하도록 돼있는 반면 창닝취는 중개비 공제가 불가능하고 공증비 공제는 가능하다.
계산방법 4: 판매하는 주택이 구입 후 5년이상이며 유일한 자가 거주용 주택인 경우 개인소득세를 면제한다.
사례1:
2006년2월에 290만위엔에 매입한 171㎡ 주택을 2007년 3월에 359만위엔에 팔았을 경우 상기 계산법을 각각 적용하면 다음과 같다.
계산법1: (359만-290만) × 20%=138,000 위엔
계산법2: 359만×2%=71,800위엔
계산법3: (359만-290만-8만7천-1450-7500-427-11만5천6백-25만-19만9천245) ×20%=57,556위엔
계산법4: 구입 5년미만 주택이므로 면제 안됨
※결과적으로 <계산법3>이 세금을 가장 적게 낼 수 있는 방법이다.
사례2:
2002년 7월 160만위엔 일시불로 157㎡ 주택 구입, 2007년 3월에 300만위엔에 판다면 소득세는 얼마일까?
계산법1: (300만-160만) × 20%=28만위엔
계산법2: 300만×2%= 6만위엔
계산법3: (300만-160만-2만4천-800-4천-392-16만6천5백) ×20%= 240,861위엔
※ 대출이 없고 인테리어가 된 아파트를 구입했기 때문에 인테리어 비용도 없다. 이런 경우 <계산2>가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밖에, 만약 유일한 거주 주택이라면 4개월 뒤에 매각하는 게 좋다. 구입 만 5년이 되기 때문에 면세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위에서 설명하듯이 어떤 계산법을 적용하냐에 따라서 개인소득세 세금에 큰 차이가 나기 때문에 꼼꼼히 따져보는게 최선이다.
▷Eris 임(中国国际房地产职业经理人)
E-mail: eris.lin@corebuilding.com.c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