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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태정 칼럼> 신 중화인민공화국 기업소득세법 ①

[2007-04-03, 02:06:05] 상하이저널
중국의 기업소득세법은 현재 적용대상기업의 유형에 따라 양분되어 있다.
즉, 외상투자기업 및 외국기업에 대해서는 '중화인민공화국외상투자기업및외국기업소득세법'이, 내자기업에 대해서는 '중화인민공화국기업소득세잠행조례'가 적용되고 있다.

중국의 WTO 가입 후 수년간 계속된 논의 끝에 드디어 지난 2007년 3월 16일 외상투자기업, 내자기업 모두에 적용되는 통합 '중화인민공화국기업소득세법'이 전국인민대표대회 제5차회의를 통과 확정됐다. 신 세법에 대한 국무원의 실시조례가 아직 나오지 않아 구체적인 적용방법은 알 수 없지만 현재까지 확인된 내용을 위주로 살펴본다.


(1) 시행시기
신 세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1991년 4월 9일 전국인민대표대회 제4차회의를 통과한 ‘중화인민공화국외상투자기업및외국기업소득세법’과 1993년 12월 13일 국무원이 발포(发布)한 ‘중화인민공화국기업소득세잠행조례’는 신 세법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2) 세율
기업소득세의 세율은 25%로 하며, 조건에 부합하는 소규모기업(小型微利企业)에 대해서는 20%의 감면세율로 기업소득세를 징수한다. 소규모기업의 요건은 국무원의 실시조례를 통해 별도로 규정한다. 외상투자기업의 규정상 세율은 감소하나(33%25%), 각종 세제혜택으로 인해 추산된 외상투자기업의 평균 실제부담세율은 2005년 기준 14.89%에 불과함에 따라 향후 외상투자기업의 세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3) 조세우대조치
신 세법에서는 업종별 우대조치를 중심으로 하고 지역별 우대조치를 보충하는 방식의 우대조치 시행를 시행한다. 그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구체적인 적용방법은 국무원의 실시조례를 통해 규정한다.
◈고신기술기업에 대해서는 15%의 우대세율로 기업소득세 징수기업이 신기술, 신제품, 신공예 개발과 관련하여 지출한 연구개발비용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비용공제
◈기업의 환경보호, 에너지 및 용수 절약, 안전생산 등 전용설비투자에 대해서 일정비율의 세액공제
◈농림목축어업, 공공기초시설투자(항구, 부두, 공항, 철로, 도로, 수리(水利) 등)에 대한 기업소득세 감면조치 계속 유지
◈경제특구, 상해푸동신구 내에 신세법 실시 후 새로 설립된 고신기술기업에 대해서 생산개시연도부터 시작하여 정기감면세우대조치 (Tax Holidays, 两免三减半) 적용
◈서부대개발지구에서 장려업종에 종사하는 기업에 대한 조세우대조치 계속 유지
◈생산성 외상투자기업에 대한 정기감면세우대조치(Tax Holidays, 两免三减半) 그리고 산품수출기업에 대한 기업소득세 감반징수우대조치 취소


서태정 Shanghai ILSHIN Consulting 대표(CEO)
- 전 삼일회계법인(PwC) 이사
- 한국공인회계사, 미국공인회계사
- 상해한국상회 회계세무분과위원회 위원장 / 자문위원
- 문의: 1381-786-3573
한국 및 미국공인회계사로서 현재 상해일신기업관리컨설팅의 법정대표 및 Shanghai Perfect CPA Partnership의 고급고문이다. 연세대 경영학과를 졸업했으며 삼일회계법인(PwC Korea), PwC China의 이사를 거쳐 현재 상해한국상회 자문위원 및 회계세무분과위원회 위원장이다. 주요 경력으로는 삼성전자, 삼성엔지니어링, LG전자, 하이닉스, 현대상선, 현대모비스, 한국타이어, 금호타이어, 효성, 코오롱, 우림건설 등에 회계감사, 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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