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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국민 거주지 숙박 등기 유의사항

[2007-02-28, 04:01:03] 상하이저널
《중화인민공화국 외국인 출입경 관리법》에 따라, 외국인은 중국 입국 후 반드시 거주지 신고를 하여야 하나, 현재 입국후 숙박등기를 하지 않아 피해를 보는 우리 국민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래사항을 참고하시어 관련 중국 법규에 따라 거주하시는 지역에서 숙박등기를 하시어 차후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중국 관련 법규정>
- 외국인이 호텔, 학교, 사업장 숙소 등에서 숙박을 하는 경우, 유효한 여권을 소지한 후, 임시숙박등기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외국인이 중국인의 주택에 거주할 때,
도시의 경우, 중국 입국 24시간내에 거주하고자 하는 자택의 중국인(중국인의 호구부)과 함께 여권을 소지 하신후 당지 공안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농촌의 경우, 72시간내에 당지 파출소 또는 호적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 외국인이 중국내 외국 기관 또는 외국인 주택에 거주할 때,
반드시 입국 24시간 내에 외국 기관 또는 외국인과 함께 여권을 소지한 후, 당지 공안 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외국인 출입경 관리법》 제 45조 규정에 따라, 기간안에 숙박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는 경고 조치 또는 50위안~5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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