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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칼럼>금융자산 운용 펀드의 세금

[2007-02-24, 03:01:04] 상하이저널
금융자산 운용에서 고민거리 중의 하나가 세금의 문제이다. 우리가 한국의 은행에 예금을 가입하면 얼마의 세금을 낼까? 이자의 15.4%를 이자소득세로 내고 있다. 즉 1000만원을 예금하여 연 10% 1100만원이 되었을 때 이자 100만원의 15.4%인 154,000원을 세금으로 내게 된다. 그럼 펀드의 세금은 어떨까?

<국내펀드의 세금>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주식형 펀드는 세금을 내지 않는다. 이는 국내 법 상 국내주식의 매매 차익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한다는 규정 때문이다. 채권형 펀드는 채권의 매매차익에 과세 규정 때문에 15.4%의 소득세를 내게 된다. 주식과 채권에 같이 투자 하는 혼합형의 경우 그 비율에 따라 정확이 구분되어 세금이 부과된다. 100%로 주식형으로 구분된 펀드를 찾기 힘들기 때문에 약간의 세금이 부과 된다고 생각함이 올바르다. 변액펀드의 경우 10년 장기 유지 시에 모든 세금을 면제받는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해외펀드의 세금>
해외펀드는 전액 과세가 되는 펀드였다. 그러나 올 초 해외투자 활성화 방안이 발표되며 국내에서 설정한 해외펀드에 대해 한시 3년간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해외펀드는 종류에 따라 비과세 적용 여부가 달라진다.

-해외펀드
국내에서 설정되어 해외주식에 투자하는 펀드.
3년간 비과세
보통 국내 운용사의 펀드

-역외펀드
해외에서 설정되어 해외주식에 투자하는 펀드
15.4%의 과세
보통 해외 운용사의 펀드

이 외에 펀드에 투자하는 펀드인 재 간접펀드의 경우도 이번 비과세 적용에서 제외되어 기존대로 과세 펀드로 남아 있다. 역외 펀드의 경우 기준 통화가 원화가 아니기 때문에 환율과 세금의 두 가지를 모두 고려하여 신중한 투자가 요구되는 상품이다. 가입 상담 시 수수료와 세금까지 고려한 수익률 분석이 필요하다. 단 세금이 없다고 하여 꼭 좋은 펀드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펀드는 수익률에 따른 판단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상하이 왕 초보 금융지식』
펀드 수익률이 좋다고 다 좋은 건 아니네. 고수익 펀드의 경우 자칫 금융소득의 과다로 인한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대상에 해당 될 수 있으므로 한 사람 명의로 과다하게 펀드를 가입하기 보다는 가족 명의로 분산하여 가입하는 것이 올바르다. 단순 예를 들어 1억 원을 작년 최고의 수익률인 피델리티 차이나 포커스 펀드(연 수익률 79%)에 가입할 경우 금융소득 4000만원 이상인 금융소득 종합과세 해당자가 되어 고율의 세금(35%)을 부담하게 된다. (자신의 연봉과 사업소득에 따라 해당 여부가 달라지며 모두 해당되는 것은 아님) 이럴 경우 한 번에 해약해서 전부를 찾지 말고 과세를 피할 수 있는 정도로 연도별 나누어 찾는다면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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