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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개인외화관리규정

[2007-02-24, 02:09:05] 상하이저널
2007년 2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개인외화관리방법'과 `개인외화관리방법실시세칙'에는 핫머니성 자금의 중국 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가 포함되어 있는 등 몇가지 유의할 점이 있는 바 아래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외국인의 달러 환전 한도 (인민폐→달러)
외국인의 중국 내 합법적인 인민폐소득은 소득증명 및 납세증명을 은행에 제시하고 인민폐를 달러로 바꿀 수 있다. 또한, 달러를 인민폐로 환전하고 나서 24개월 이내에는 기존 환전증명서를 제시하고 다시 인민폐를 달러로 환전할 수 있다.

▷외국인의 인민폐 환전 한도 (달러→인민폐)
외국인은 과거 매월 5만달러, 1년에 60만달러까지 신분증을 제시하고 맘대로 환전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1년에 5만달러까지만 인민폐로 환전할 수 있다. 만약 1년에 5만달러를 초과하여 환전하고자 할 때에는 아래의 증빙서류를 제시해야 한다.

(1) 부동산임대료지출: 부동산 관리부문에 등기한 부동산임대계약서 및 영수증(发票)
(2) 생활소비지출: 계약서 혹은 영수증(发票)
(3) 병원, 학비등지츨: 경내 병원 또는 학교의 지급증빙
(4) 기타: 관련 증빙자료

한편, 인민폐 환전금액이 5만달러 이상인 경우 환전한 인민폐는 직접 거래상대방의 인민폐계좌로 이체되어야 한다.

▷달러계좌 송금 한도
규정상 외국인은 금액 제한없이 달러를 송금받을 수 있으며, 또한 계좌 내의 달러에 대해서 제한없이 언제든지 해외로 송금할 수 있다. 그러나 돈세탁으로 의심되는 거래는 돈세탁방지센터에 보고되어 관리되므로 실제로는 제한이 있을 수 있다.

▷달러 현금입금 한도
달러 현찰은 하루 5천달러까지 신분증을 제시하고 은행에 입금할 수 있고 5천달러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증빙서류 즉, 다른 은행에서의 출금표나 중국 입국시의 달러현찰휴대신고서(中华人民共和国海关进出境旅客行李物品申报单)를 제출해야 한다.

▷달러 현금출금 한도
하루에 만달러까지 신분증을 제시하고 출금할 수 있으며 그 이상의 금액을 출금하고자 할 경우에는 외환관리국에 사용목적을 신고해야 한다.
한국 및 미국공인회계사로서 현재 상해일신기업관리컨설팅의 법정대표 및 Shanghai Perfect CPA Partnership의 고급고문이다. 연세대 경영학과를 졸업했으며 삼일회계법인(PwC Korea), PwC China의 이사를 거쳐 현재 상해한국상회 자문위원 및 회계세무분과위원회 위원장이다. 주요 경력으로는 삼성전자, 삼성엔지니어링, LG전자, 하이닉스, 현대상선, 현대모비스, 한국타이어, 금호타이어, 효성, 코오롱, 우림건설 등에 회계감사, 회계
tj@stjilshin.com    [서태정칼럼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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