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 외자투자기업을 설립해야
최근 베이징시가 `외자법인과 외국인의 분양주택 구매와 관련한 통지'를 발표, 외국인의 부동산 투자 고삐를 더욱 바짝 죄인다.
베이징시는 2월 1일부터 개인이 주택을 임대할 경우 임대료의 5% 세금을 엄격하게 징수하겠다고 밝힌데 이어 외국인이거나 외국법인이 자체 소유의 주택을 임대할 경우 외자투자기업을 설립해 영업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했다. 투자 목적의 부동산은 물론, 외국인이 자체 거주용으로 사용하다가 귀국하거나 이사 등의 원인으로 임대를 줄 경우에도 외자투자기업을 설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단, 지난해 7월 21일 이전에 집을 구매한 투자자는 종전 규정과 다름없이 주택을 전월세로 임대할수 있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7월 중국정부가 발표한 외자 투자제한 조치의 지방세칙이다.
베이징의 한 부동산 중개소에 따르면, `통지' 가 발표된 후 외국인의 부동산 구매심리가 급속도로 위축되며 일부 외국인들은 부동산 매입을 취소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