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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칼럼> 운수비 세금계산서 관련 법규 소개

[2007-02-10, 00:05:01] 상하이저널
세무관련 업무에서 운수비 세금계산서에 관심을 돌리는 이유는 운수비의 7%를 증치세 매입세로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회사는 일반과세자 자격 취득 후 고정자산을 제외한 기타 상품 매입과 매출을 위해 발생한 운수비 세금계산서에서 운수비의 7%로 매입세 공제가 가능하다.

운수비 세금계산서와 관련해 법규가 자주 바뀌고 있다. 신규 법규가 발표되어도 기존 법규 중의 일부는 지속적으로 유효하므로 운수비 세금계산서에 관련한 전반적인 내용을 짚어보는 것이 중요하다.

1.国税发[2000]14호 국가세무총국이 철도 운수비 매입세 공제에 관련한 통지(国税发[2000]14号国家税务总局关于铁路运费进项税额抵扣有关问题的通知)
통지에서는 일반과세자가 고정자산을 제외한 상품 매입과 매출과정에서 지불한 철도 운수비는 철도운수부서에서 발행한 화물표에 기재한 운수운영비용, 철도건설기금 등 범위에서 매입세 공제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2.国税发[2003]120호 국가세무총국의 <국가세무총국이 화물 운수업에 대해 세수징수관리를 강화할데 관한 통지> 발표에 관련한 통지(国税发[2003]120号国家税务总局关于印发<国家税务总局关于加强货物运输业税收管理及运输发票增值税抵扣管理的公告>的通知)

(1)2003년11월1일부터 화물 운수업에 종사하는 납세자는 관할 세무기관의 인정을 거친 후 화물 운수업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 인정을 거치지 않은 납세자가 발행한 화물 운수업 세금계산서는 회계 증빙 및 증치세 공제 증빙으로 사용될 수 없다.

(2)운수비 세금계산서는 발행일로부터 90일이내에 관할 세무기관에 매입세 공제를 신청해야 하며 90일 초과시는 공제가 불가능하다.

(3)운수비 세금계산서 취득 시 국가세무총국이 통일적으로 개발한 <증치세 운수비 세금계산서 공제 리스트(增值税运输发票抵扣清单)>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전자정보 수집(电子信息采集) 절차를 거쳐야 한다.

3.国税函[2004]557호 국가세무총국이 도로, 하천 화물운수업 통일 세금계산서를 사용할데 관한 통지(国税函[2004]557号国家税务总局关于使用公路、内河货物运输业统一发票有关问题的通知)

본 통지에서는 2004년7월1일부터 컴퓨터로 발행한 “도로, 하천 화물운수업 통일 세금계산서”(公路、内河货物运输业统一发票)를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沪国税流[2006]92호 <국가세무총국이 도로 하천 화물운수업 통일 세금계산서 증치세 공제 관련문제에 대한 공고>를 전달할 데 대한 통지(沪国税流[2006]92号关于转发<国家税务总局关于公路内河货物运输业统一发票增值税抵扣有关问题的公告>的通知)

(1)2007년1월1일부터 매입세 공제가 가능한 화물운수업 세금계산서는 반드시 화물운수업 税控系统을 거쳐 발행한 신규 세금계산서여야 하며 이전 양식과 비교 시 코드(税控码)가 추가 되었다.

(2)2007년1월1일 이후 발행한 이전 양식 화물운수업 세금계산서는 증치세 매입세 공제가 불가능하다.

(3)2006년12월31일 이전에 발행한 이전 양식 화물운수업 세금계산서는 90일이내에 매입세 공제가 가능하고, 2007년4월1일부터는 매입세 공제가 불가능하다.

(다음호: 신규 <회사법> 실시 후 외자법인 설립 및 공상등기 관련 설명)

▷ 이춘란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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