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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건설부 제언>중고주택 거래, 5종 위험 대비해야

[2007-02-09, 08:55:10] 상하이저널
지난달 27일 중국건설부가 중고주택(二手房) 매매에 따른 위험과 관련해 5가지를 지적, 주택 매매에서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 분쟁과 손실에 대비할 것을 제언했다고 华东信息日报가 보도했다.

건설부가 지적한 5가지는 ▷주택 판매(임대)자가 주택에 대해 합법적인 처분권리를 갖고 있는지 또한 소유권에 이상이 없는 가를 확인해야 한다. 구매(임대)자는 해당 주택 관할지의 부동산관리부문을 찾아 부동산 등기권리증 정보를 확인해 주택의 저당 및 차압 여부, 주택 판매자가 소유권자와 동일인이 맞는가를 확인해야 한다 ▷부동산 거래자금에 대한 관리를 적절하게 해야 한다 ▷부동산 중개계약서 체결에 신중해야 한다 ▷체계적인 관리로 운영되고 있으며 신용이 좋은 부동산 중개기구를 찾아 의뢰해야 한다 ▷거래와 관련, 합법적인 알 권리를 주장해야 한다 등 내용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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