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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하면 '벌금'

[2007-02-08, 03:05:00] 상하이저널
上海市 언어폭력 처벌조례 검토 상하이가 국제도시 이미지에 걸맞는 `문명 시민 만들기'를 목적으로 관련 처벌조례를 검토할 전망이다. 최근 열린 제10회 상하이시 인민대표대회에 참가한 대표들은 시민들의 저속한 언어사용, 언어폭력과 관련해 행위규범 조례를 제안했다. 华东信息日报 보도에 따르면, 상하이시 관련 부문이 작성한 <上海市民公共行为条例(상하이시민 공공행위 조례)> 타당성 연구보고서에는 `상스럽고 저속한 언어를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조례> 제정에 참여했던 화동정법대 쟝더하이(蒋德海)교수는 `` `七不'규범 즉 가래침 안 뱉기, 쓰레기 아무데나 버리지 않기, 공공물 파손 않기, 녹화 훼손 않기, 무단횡단 않기, 공공장소 흡연 않기, 언어폭력 사용하지 않기 등 내용에서 더 추가하게 된다*고 밝혔다.

쟝 교수는 "다양한 소득층의 실정을 감안해 구체적인 소득 비율에 따라 벌금을 부과하는 방법을 도입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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