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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보다 '질' 우선… 中 외자유치 정책을 살핀다

[2007-01-30, 21:34:23] 상하이저널
중국경제환경 변화와 대응방향 화동지역은 중국경제의 심장부로서 중국 전체 GDP의 22.4%를 차지하고 있고, 한중 수출입의 45%가 이루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중국 전체의 외국인 투자 중 46%가 화동지역으로 투자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각종 경제, 무역, 투자관련 제도나 법규가 중국내에서는 가장 체계적으로 실행될 수 있는 모범적인 여건을 갖추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중국 경제 환경은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다. 이 가운데 한국 기업들의 각별한 인식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라고 하겠다. 이에 상하이총영사관, 코트라, 무역협회가 공동으로 마련한 소책자 자료 <중국경제환경 변화와 대응방향>에 대해 요약 발췌하여 싣는다.
1. 세제 2.노무 3.환경규제 4.수출입 <5.외국인투자>

중국은 지난해 10월 현재 외국인직접투자 실적(누계)이 58만6천10건(계약기준), 6천710억200만달러(실행기준)로 건수는 6.32% 감소했으나 금액은 0.34% 증가했다. 이러한 통계수치는 중국이 점차 투자의 양보다 질을 중시하겠다는 중국의 외자유치 정책 방향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앞으로 외자유치에 있어 과열산업을 해결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투자정책 추진이라는 정책기조 실현을 위해 여러가지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할 것이다.

<11.5규획의 외자유치 정책 방향>

-미래를 위한 성장기반 마련

11.5 규획의 정책적 기조는 기존의 성장일변도에서 탈피하여 안정적인 사회발전을 위한 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기간산업의 육성과 함께 과열 산업을 조정하고 권역별 산업구조를 확립, 미래 성장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투자정책은 자국기업을 육성하고 외자에 대해서는 자국산업에 도움이 되는 투자를 선별하는 방향으로 선회하고 있다. 특히 과열 산업군과 환경오염 유발 산업군의 투자에 대해 정책적인 관리가 강화되고 있다.

-과열산업 해결이 우선

최근 3년간 중국의 고정자산투자는 매년 25-28%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다. 특히 산업별 경기과열이 심하게 진행되어 중국정부는 2005년부터 경제성장 방식을 바꾸는데 주력해왔으며, 소비시장이 경제성장을 주도하는 형태로 바꾼다는 계획이다.

-투자의 질 중시

중국은 외국인 투자유치 정책에 대해 재검토를 하고 있으며, 거시경제의 과열에 대한 우려 심리가 반영되어 중장기적인 건실한 발전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적인 변화를 도모하고 있다. 이에 법률과 규정 등을 통해 산업정책에서부터 구체적인 세율문제까지 전면적인 조정을 진행 중이다. 또 외자유치 장려정책은 유지하되 투자유입 분야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또 단순 임가공에 대한 규제는 강화하되, 하이테크 산업 육성 정책은 지속할 방침이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투자정책 추진

<회상투자산업지도목록>, <중서부지역외상투자산업목록> 등을 통해 알 수 있듯이 기존의 동부 연해지역 위주의 투자유입을 중서부로 전환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또한 2006년 5월 국무원이 발표한 텐진 빈하이신구 개발계획도 지역별 균형발전의 일환으로 평가할 수 있다.

산업별로는 과열산업의 조정과 기반산업 발전을 기조로 철강, 자동차 등 과열산업에 대한 투자를 엄격히 제한하고, 제조업에서 선별적인 투자유치를 진행하며, 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촉진한다는 정책이 추진 중이다.

<외국인투자 관련정책 및 제도>

-상하이

투자총액이 3천만달러 이상의 생산성 투자 건에 관해서는 상하이시외국투자관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국무원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투자금액이 1천만 달러 이상, 3천만달러 이하의 투자건에 대해서는 시외자위가 직접 심사, 허가한다. 또한 1천만달러 이상 투자할 경우, 선진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최우선으로 허가된다.

-장쑤성
(도표 참고)
www.jiangsu.gov.cn

저장성
에너지 자원,교통, 항만, 부두건설관련 기업은 중국정부 세무총국의 허가 비준을 받은 후, 15%의 법인세를 납부하도록 세제감면 혜택을 준다. 항구부두건설에 종사하는 중외합자기업은 경영기한이 15년이상이면 이윤발새영ㄴ도부터 5녀간 면세, 그 후 5년간 50% 감면(五免五减半)혜택을 부여한다. (신청기업에한함)

또한 농업, 임업, 목축, 어업 및 가공 산업관련 기업은 국무원 비준을 받은 후, 15~30%의 법인세를 납부하도록 세제감면 혜택을 준다. 기술•지식집약형 프로젝트, 에너지, 교통, 항구건설 프로젝트투자 및 하이테크산업개발구내의 하이테크기업, 성내 빈곤지역에 투자한 경영기간이 10년 이상의 생산형 외국인투자기업은 제5~제10차년 기간 지방소득세를 면세한다.

-외국인 투자우대 분야

상하이
-6대지주 산업 및 기술지식 산업 우대: 자동차공업, 통신설비, 대형기계설비 및 전력기지설비, 석유화학 및 정밀화공, 생물의약산업, 철강산업 및 관련부품 투자우대
-푸동신구 환경, 서비스산업 등 3차 산업우대
-금융무역센터,환경보호 산업 및 기술, 국제비즈니스 및 여행서비스, 기초설비, 도시개발 산업 및 기술 우대

장쑤성
전자통신 산업, 철강, 유색금속,화공, 건자재 및 기타 비금속 재료, 생물화학, 의학, 선박제조, 경공 및 방직, 환경 및 에너지 관련 분야 등 11개 영역

저장성
기계, 전자, 화공, 의약품 분야 등의 지주산업
-농임업 관개시설, 교통, 전기전력설비 등 도시 시초설비분야
-비금속 광물, 석유화공, 금속제련 및 가공 등 의원자재 관련분야
-면•견 가공기술과 신소재 및 생물공학 분야

<대응방향>

-외자유치정책 변화에 유의

2007년 이후 중국의 외국인투자기업 관계법령이 대폭 수정되면서 신노동계약법, 반독점법, 돈세탁방지법, Green 정부조달제도, 기업소득세 단일화 등 정책 병화가 예상된다.

-지역별 우대정책을 고려한 투자진출

화동지역 장강삼각주 내에서는 상하이와 장쑤, 저장의 외자유치정책 방향이 서로 다른 특징을 갖고 있어 지역별 우대정책 분야를 고려한 진출지역 선정이 필요하다. 또한 연해지역 비우대업종의 경우, 내륙지역 또는 동남아 등지로의 이전 가능성도 모색해봐야 할 것이다.

-시장 수급상황을 고려한 투자전략

과열업종으로 분류될 경우, 우대 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퇴출 대상으로까지 지목될 가능성이 있어 중국 내 수급상황을 면밀히 검토한 후 투자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법률 컨설팅 강화

투자환경 급변으로 인해 투자관련 애로사항 및 분규발생 가능성이 확대되고 있어 수시로 법률 컨설팅이 필요하며, 코트라 무역관 내 설치된 투자기업지원세터를 적극 활용해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정리: 고수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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