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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이, 음주운전 단속 강화

[2007-01-26, 03:08:03] 상하이저널
오락장소 주변 집중 단속 요즘 상하이에서 음주운전에 대한 단속이 눈에 띄게 강화됐다. 특히 중국의 전통 명절인 춘절이 임박함에 따라 지난 한 해를 마감하는 모임들이 많아지며 음주운전이 부쩍 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주중에는 오락장소 주변 도로에서 음주운전 검사를 강화하고 고가도로로 진입하는 차량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을 벌였다고 青年报가 전했다.

경찰은 "음주량에 따라 사고율도 높아진다*며 "일반적으로 맥주 2병을 마시면 사고율이 55%, 맥주 3병은 65%, 5병을 마시면 사고위험율이 90%로 올라간다*며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경고, 안전운행을 당부했다. 경찰관계자에 따르면, 혈중 알코올농도가

0.020~0.080%일 경우 200~500위엔의 벌금형과 1~3개월간 면허가 정지된다. 또 0.080% 이상인 과음운전자는 3개월~6개월 운전면허정지와 함께 500~2천위엔의 벌금, 15일이하의 구류에 처해진다.

상하이는 특히 춘절 전후 노래방, 주점 등 오락장소 주변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는 한편 음주운전에 대한 집중 단속과 처벌을 강도높게 펼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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