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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소득세 자진신고 의무에 대해

[2007-01-24, 03:08:02] 상하이저널
2006년 11월 6일 국가세무총국에 의해 발표된 국세발[2006]162호 <개인소득세자진납세신고방법에 대한 통지>에 따라 특정 그룹의 개인소득세 납세의무자들은 2006년 소득부터 개인소득세 자진납세신고의무가 부여되었다. 이러한 신고의무는 이전에 없던 새로운 조치로서 주의가 요구되므로 그 구체적인 내용을 아래에서 살펴보도록 하자.

자진신고의무

개인소득세법에 따라 납세의무가 있는 자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본 통지문에 따라 자진납세신고를 하여야 한다

- 연소득 12만위엔 이상
- 중국 경내의 두 지역 또는 둘 이상의 지역에서 임금 및 급여를 취득한 경우
- 중국 경외로부터 취득한 소득이 있는 경우
- 소득을 취득하였으나 원천징수의무자가 없는 경우
- 기타 국무원이 규정한 경우

연소득이 12만위엔 이상인 개인은 각종 소득을 취득하고 이미 개인소득세를 납부하였는지의 여부에 상관없이 모두 납세연도(Calendar Year 즉, 1.1~12.31)가 종료한 후 규정된 기한 내에 자진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하나의 납세연도 중에 중국 경내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개인은 연소득 12만위엔 이상이라 하더라도 자진신고의무가 없다. 구체적으로 거주기간 1년 미만은 한번에 30일 혹은 누적하여 90일을 초과하여 중국 경내를 떠나 있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연소득 12만위엔 이상이란 납세의무자가 하나의 납세연도에 아래에서 열거하는 11가지 유형의 소득을 취득하고 그 합계금액이 12만위엔에 도달하는 것을 말한다. 한가지 유의할 점은 개인소득세 계산시 차감되는 비용공제표준(예를 들어 외국인의 급여의 경우 매월 4천800위엔)을 차감하지 아니한 전체 수입액을 기준으로 12만위엔 이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 급여소득
- 개체공상호(个体工商户)의 생산, 경영소득
-기업 및 사업단위에 대한 도급경영, 임차경영을 통해 취득한 소득
- 노무보수소득
- 원고료소득
- 특허권사용료소득
- 이자 및 배당소득
- 재산임대소득
- 재산양도소득
- 우연소득
- 국무원 재정부문이 확정한 기타 소득

chinabiz92@yahoo.co.kr
한국 및 미국공인회계사로서 현재 상해일신기업관리컨설팅의 법정대표 및 Shanghai Perfect CPA Partnership의 고급고문이다. 연세대 경영학과를 졸업했으며 삼일회계법인(PwC Korea), PwC China의 이사를 거쳐 현재 상해한국상회 자문위원 및 회계세무분과위원회 위원장이다. 주요 경력으로는 삼성전자, 삼성엔지니어링, LG전자, 하이닉스, 현대상선, 현대모비스, 한국타이어, 금호타이어, 효성, 코오롱, 우림건설 등에 회계감사, 회계
tj@stjilshin.com    [서태정칼럼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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