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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시위 여성, 테슬라에 3300만원 배상 판결

[2024-06-04, 08:08:03]
[사진 출처=상유신문(上游新闻)]
[사진 출처=상유신문(上游新闻)]
3년 전 상하이모터쇼에서 테슬라 차량 지붕 위에 올라가 기습 시위를 벌인 여성 두 명에게 상하이시 칭푸구 법원이 테슬라에 공개 사과와 함께 약 17만 위안(33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30일 펑파이신문(澎湃新闻)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상하이시 칭푸구 인민법원은 30일 피고 장(张) 씨에게 공개 사과 성명을 발표하고 테슬라 상하이 유한공사에 17만 2275위안(3300만원)의 손실을 배상하라고 1심 판결을 내렸다.

이에 앞서 지난 2021년 4월 19일 상하이모터쇼 개막 당일 장 씨를 포함한 여성 두 명은 테슬라 모델3 차량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는 결함으로 아버지가 교통사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기습 시위를 벌였다.

이중 장 씨는 ‘브레이크 고장(刹车失灵)’이라는 글귀가 적힌 테슬라 마크 티셔츠를 입고 차량 지붕 위에 올라 모두를 향해 “테슬라 브레이크는 작동하지 않는다”고 약 5분간 고함쳤고 해당 장면은 현장에 있던 관람객의 카메라에 찍혀 현지 SNS를 통해 일파만파 확산됐다.

이에 테슬라는 해당 사고는 운전자의 과속 때문이라는 공식 입장을 발표하며 두 여성을 상대로 법적 대응을 진행했다. 이 중 차량 위에 오르지 않은 여성은 지난해 11월 법원으로부터 테슬라 명예 훼손 죄로 테슬라에 사과와 2000위안(38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최근 판결에 따르면, 시위를 진행한 두 여성은 모두 차량의 사법 감정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두 차주의 명예훼손죄 성립 핵심은 테슬라 차량에 브레이크 결함 사실 여부에 달려 있다”고 판단했으나 이들이 차량 사법 감정을 신청하지 않고 브레이크 결함을 입증할 증거도 제시하지 못했으며 재판 과정에서 차주가 ‘브레이크 결함’이 주관적 판단임을 인정하면서 증거 불충분의 법적 결과를 책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또한 두 여성이 상하이모터쇼라는 장소, 시간을 특정하여 권리를 주장한 것은 매체의 관심을 끌고 언론 보도를 내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며 이는 공공질서를 어지럽히고 테슬라의 사회적 평가를 추락시키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테슬라 차이나는 상하이모터쇼에서 발생한 기습 시위로 거액의 손실액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실제 두 여성의 시위 당일 테슬라 주가는 차량 결함 의혹으로 한때 6% 넘게 급락하다 최종 3.4% 하락하며 장을 마감했다.

유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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