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上海, 외국인 부동산구매 규제 본격화

[2007-01-03, 01:05:08] 상하이저널
구매자격 심사 강화 전 지역 확대 상하이는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규제를 전면 시행하고 자체 거주 주택을 구매하는 외국인의 서류 심사를 강화하는 등 본격적인 조치에 들어갔다고 지난 26일 东方网이 전했다.

올 10월초 푸동신취(浦东新区), 징안취(静安区), 바오산취(宝山区) 등 일부 지역에서 외국인의 자체 거주 주택을 제외한 기타 부동산의 명의이전 수속을 중단하는 등 시범적인 규제에 이어 그 범위를 상하이시 전역에로 확대시킨 것이다.

현재 상하이의 대부분 부동산거래중심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유일한 자체 거주용 주택 구입만 허용한다'고 밝히고 자체 거주용 주택 구매자에 중국에서 1년이상 거주한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상하이 루완취(卢湾区) 부동산거래중심은 외국인이 주택 구입시 공증을 거친 부동산 매매(예매)계약서 외에 노동계약서 혹은 학적증명서를 요구하고 있으며, 푸동신취는 여권의 출입국기록을 통해 중국 거주 1년이상을 확인, 쉬후이(徐汇)와 창닝(长宁)은 구매하는 집이 유일한 자체거주용 주택임을 보증하는 약속확인서를 요구하고 있다. ▷박해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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