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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공사 (分公司) 의 설립 ( 4 )

[2006-12-18, 23:06:01] 상하이저널
기업소득세 기업소득세 총괄신고 납부
(신고납부의무자)

외상투자기업이 중국 경내와 경외의 지점을 통하여 취득한 생산경영소득과 기타소득은 <외상투자기업 및 외국기업 소득세법 실시세칙> 제5조에 따라 본점 소재지 주관 세무기관에 본점이 지점을 포함하여 총괄신고 납부한다(汇总申报缴税). 반면, 외국기업이 중국 경내에 둘 이상의 영업기구를 설립한 경우 당해 영업기구별로 신고 납부하거나, 세무기관의 심사와 비준 후 하나의 영업장소를 선정하여 총괄신고 납부할 수 있다(合并申报缴税).


총괄신고 납부할 때 서로
다른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외상투자기업이 중국 내에 지점을 설치하고 본점이 총괄신고 납부하는 경우 본점과 지점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납부에 있어 서로 다른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그 과세표준을 합리적으로 구분하여 서로 다른 세율로 기업소득세를 계산 납부해야 한다.
외상투자기업이 제조, 무역, 서비스업 등에 종사하는 지점을 설치하는 경우 그 생산, 경영소득은 당해 지점 소재지에서 동 업종에 종사하는 기업들에게 적용되는 세율에 의하여 본점에서 기업소득세를 총괄신고 납부한다.
즉, 본점과 지점의 영위업종이 다른 경우 등에 있어서 적용되는 기업소득세율이 달라질 수 있다.


기업소득세 신고납부방법

외상투자기업은 매 분기 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기업소득세를 예납신고 납부해야 하며, 이 때 본점 소재지 주관 세무기관에 <외상투자기업 및 외국기업 소득세 분기신고서>와 재무제표(보통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를 제출한다.
분기 예납세액의 산정은 기업이 실제로 실현한 이익을 기준으로 함이 원칙이나, 실제이익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전년도 과세소득의 1/4을 기준으로 예납하거나 세무기관이 비준한 기타의 방법으로 예납할 수 있다. 외상투자기업은 과세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분기별로 예납한 기업소득세를 확정 신고해야 하며, 이때 지점의 경영상황, 과세표준, 납부세액 등에 대한 자료가 포함된 <외상투자기업 및 외국기업 소득세 연도신고서>와 그 부표(附表), 재무제표, 중국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상기의 기업소득세 분기 예납신고 및 연도 확정신고는 기업의 이익 또는 결손 여부에 관계없이 무조건 해야 한다.


분공사 재무제표의 제출 등

본점에서 총괄신고 납부하는 외상투자기업은 지점의 과세표준신고서와 재무제표를 최소한 분기별로 주관 세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한편, 외상투자기업이 주사업장(본점)에서 총괄신고 납부하는 경우 당해 본점은 매년 5월31일 전에 총괄신고 납부를 관할하는 세무기관으로부터 <외상투자기업 및 외국기업 소득세 총괄신고 납부증명>을 발급받아 6월30일 이전에 이 신고납부증명 및 <외상투자기업 및 외국기업 소득세 연도신고서>와 재무제표를 지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개인소득세

개인소득세가 과세되는 소득을 지급하는 기업, 사업단위, 기관 등은 매월 원천징수한 세액을 익월 7일 이내에 당해 소득이 발생한 지역의 주관 세무기관에 신고 납부해야 한다. 지점에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한 개인소득세는 당해 지점 소재지 주관 세무기관에 원천징수 신고 납부한다.
한국 및 미국공인회계사로서 현재 상해일신기업관리컨설팅의 법정대표 및 Shanghai Perfect CPA Partnership의 고급고문이다. 연세대 경영학과를 졸업했으며 삼일회계법인(PwC Korea), PwC China의 이사를 거쳐 현재 상해한국상회 자문위원 및 회계세무분과위원회 위원장이다. 주요 경력으로는 삼성전자, 삼성엔지니어링, LG전자, 하이닉스, 현대상선, 현대모비스, 한국타이어, 금호타이어, 효성, 코오롱, 우림건설 등에 회계감사, 회계
tj@stjilshin.com    [서태정칼럼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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