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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층건물, 이웃 일조권 침해 안돼

[2006-12-04, 23:06:09] 상하이저널
杭州 신 규칙 제정 앞으로 항저우시는 신축 고층건물이 이웃 건물에 대한 일조권 영향을 충분히 검토 후 진행시킬 예정이라고 东方网이 보도했다.

저쟝성항저우시기획국(浙江省杭州市规划局)은 고층건물 건설 시 일조권을 세밀하게 분석해 이웃의 기타 건물이 일조권 침해를 받는 일이 없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항저우시 기획국이 최근 발표한 `항저우시 건축공사 일조분석 기술관리규칙'에서 규정한 일조기준은 고층건물 영향권내에 들어있는 일반주택의 남향 거실, 침실은 대한에 최소 2시간의 일조권 확보, 탁아소 유아원은 동지 기준으로 3시간, 초등학교 중학교의 교실은 2시간을 확보하는 등이다.

이 같은 규정은 신축 고층건물이나 설계안이 허가 받은 건물 등에 일괄 적용된다.
만약 이미 건설된 고층건물이 주변 주택의 일조권을 침해할 경우에는 해당 건물 거주민들의 동의 및 사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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