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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한국학교 교사 ‘해고’ 부당했다!?

[2021-10-23, 07:03:11] 상하이저널
韩中 양국 노동위 ‘부당해고’ 인정
학교 “인민법원 행정소송 제기할 것”
中 노동중재위, “학교는 교사에게 총 18만元 지급해야” 

(사진은 기사의 특정 사실과 관련 없음)

 

한국과 중국 양국 노동위원회는 지난 1학기말 중도 계약 해지를 당한 상해한국학교 초등 A교사에 “부당해고” 인정 판결을 내렸다. A교사는 일방적 중도 계약 해지에 대해 한중 양국 노동 당국에 문제를 제기했고, 최근 양국 모두 A교사의 손을 들어줬다.

부당해고를 인정한 중국 노동쟁의조정중재위원회는 상해한국학교(교장 전병석)에 배상금 12만 위안(총 청구액 18만 위안)을 A교사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상해한국학교는 노동국의 중재판정에 불복한다고 밝히고,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장기적인 법정 공방이 예상되는 가운데, 학부모들의 관심은 이번 중국 노동중재위가 지급 판결을 내린 한화 3300만 원에 달하는 총 18만 위안의 배상청구액을 어떻게 지급할 것인지에 쏠린다. 학교이사회 관계자들은 학교 예산에서 지급하는 것이라고 밝혔지만, 학부모들은 쉬이 수긍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학교 재정난 극복을 위해 교사 수를 감원하고 있는데, 감원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해 예기치 못한 재정 부담이 추가된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만은 없다는 것. 

상해한국학교는 학생 수 감소에 따른 교사 감원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재정난 해결 해법이 나오지 않는 현재, 학생들의 학비 부담은 계속 가중되고, 교사 수는 줄여야 하고, 이로 인해 교육의 질이 담보받기는 어려워 보인다. 학기•학년 말이 되면 교사들은 재계약 중단, 권고 사직, 계약 해지 등 고용 불안을 갖게 된다. 이는 학습 면학 분위기에 영향이 미치지 않을 수 없다.  

이처럼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노동국의 ‘부당해고’ 인정은 중국에서의 “노동계약 체결, 이행, 변경, 해제, 종료” 등 과정에서 보다 객관적인 교원평가 자료를 토대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경종을 울리고 있다. 

해고 당시 A교사는 “학교측이 ‘권고 사직’을 권했으나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허위 의견을 제출하고, 납득할 수 없는 여러 이유를 들어 결국 일방적 ‘중도 계약 해지’를 당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학교(이사회)는 인민법원에 행정소송을 통해 계약 해지의 정당성을 입증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의 노동위원회는 노사 갈등이 있을 때 법원에 가지 않고도 법적 판정을 받을 수 있는 준사법 행정기구다. 판정은 법원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한쪽이 불복해 행정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대법원까지 가면 대법원 판례가 생겨 다른 소송에도 영향을 주게 된다. 그러나 상해한국학교는 이번 건은 중국에서만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고수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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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의견 수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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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미 2021.10.25, 20:2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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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해한국학교 재직교사입니다. 4문단에 내용에 정정이 필요할 것 같네요. A교사 사건과 인원수 감축으로 인한 교사 감축은 별개의 문제이며 또한 재직중인 교사가 고용 불안으로 인해 ‘수업의 질이 담보받지 못한’다든가 ‘면학 분위기에 영향을 미’친다는 식의 내용은 사실과 맞지 않습니다. 기사문 작성에 있어 어느 정도의 사전 정보 취득을 위해 애쓴 것인지 의아한 생각이 드는군요. 재직 교사로서 불쾌감이 느껴지는 기사네요. 정정을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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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ngomary 2021.10.25, 21:4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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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교사를 중도계약해지한 이유가 궁금합니다 기사를 작성하실 때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사실을 조사해 쓰셔야 하지 않나요? 학생수 감축과 함께 교원수가 감축되는 것은 맞지만 A교사가 중도 계약해지된 이유가 그것이 맞는지요? 정확한 사실에 기반하여 기사를 작성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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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해교민 2021.10.26, 13:3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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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액 18만위엔을 지급하는 것인가요 ?
    판결은 12만위엔을 지급하라고 쓰지 않으셨는지요 ? 22백여만원이 될듯합니다.
    이런 비용을 학교예산에서 지급하게 되는데 수긍이 가지 않는다는 반응이시면 학교에서 학부모님들께 해당비용을 청구하게 되는것인가요 ?
    한국학교, 한국(인)상회, 영사관 등과 관련된 내용은 우리교민들이 관심을 기울여 보고 있는 내용입니다. 좀 더 사실에 입각한 취재을 한 후 공정한 보도를 해 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교민들에게 혼란과 불안함을 느끼지 않게 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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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uddy 2021.10.26, 14:4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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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재정난 극복을 위해 교사 수를 감원하고 있는데, 감원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해 예기치 못한 재정 부담이 추가된 것-이라고 쓰셨는데 그렇다면 이번 A교사 계약해지는 교사 감원의 일환으로 해지를 했다는 뜻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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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2021.10.26, 16: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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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 김영미 선생님

    의도치 않게, 교육현장에서 애쓰시는 선생님들께 불쾌감을 드렸다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기사에는
    <재직중인 교사가 고용 불안으로 인해 ‘수업의 질이 담보받지 못한’다든가 ‘면학 분위기에 영향을 미’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재정난으로 줄어드는 교사 수와 교육의 질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재직중인 교사 개인의 수업의 질이 아닌) 학생 1인당 교사 수로 비교를 해야 객관적 근거가 되겠네요. 조사해보겠습니다.

    학기•학년 말이 되면 교사들은 재계약 중단, 권고 사직, 계약 해지 등 고용 불안을 갖게 되면 학습 면학 분위기에 영향이 미치지 않을 수 없다는 내용 역시,

    방학하면서 개학날 만나자고 헤어진 선생님이, 2학기 등교일에 다른 선생님으로 교체될 경우, 학생들 면학 분위기에 전혀 영향이 없을까요? 학기 중, 갑자기 계약이 해지된 경우는 1-2학기 수업의 연계성 등을 감안하면 영향이 없다고 보기 힘들 것 같습니다.

    (어떤 이유로든) 옆자리 교사가 한 학기 남겨놓고 정리 해고된다면, 그 불안감은 동료들에게도 전달될 것 같습니다. 최종 판결을 기다려봐야겠지만, 현재는 노동국에서도 해고가 정당하지 않았다고 하니, 이 기사는 계약~종료까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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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2021.10.26, 16: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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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위에서 판결한 배상금액은 12만 위안이 맞습니다. 여기에 소송에 소요된 비용을 포함한 총 청구액이 18만 위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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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미2 2021.10.26, 17:5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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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내용을 보고 기사문의 의도를 알게 되었네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의도와 달리, 기사 내용은 학기말 학년말 고용불안으로 인해 면학 분위기가 저하되는 일이 일상적인 일인처럼 느껴졌으며 A교사 부당 해임 관련 기사 제목의 내용에 덧붙여져서 A교사의 해임이 일상적인 고용 불안의 결과에 해당하는 일처럼 읽혔다는 점을 재차 밝힙니다.
    기사에서처럼 우리 학교는 학생수 감소에 따른 재정 감축을 비롯해 해결해야 할 많은 과제가 있지요 그래서 어려운 상황이지만, 교사들을 고용불안으로 내몰아 다음학기를 예측할 수 없게 하지 않으며 만약 그랬다는 제보나 정보로 기사문을 쓰실 때에는 이 기사문이 가지고 있는 지역 사회 내의 책임감과 직업 정신을 기반으로 사전에 여러 방면의 취재를 거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불분명한 정보, 추측성 기사가 열심히 일하는 대다수의 교사, 학부모, 학생을 혼란스럽게 한다는 생각이 들어 안타깝고 기운이 빠지네요.
    덧붙여 위의 다른 댓글처럼 만약 A교사의 부당해임판결에 관한 기사를 쓰실 거면 그 문제에 집중해서 다방면의 취재를 거쳐 정확히 밝히세요. 조사도 해보지 않은, 무리한 일반화와 가정법으로 상처주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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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부모 2021.10.26, 18:5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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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일 큰 피해를 입는 당사자는 학생들이지요 2019년말부터 두번의 등록금 인상과정에서 교육의 질은 문제 없다고 하셨지만. 현실적으로 와닿는 체감은 다르네요.안타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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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2021.10.27, 11: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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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진행 중인 재판이라, 취재된 모든 내용을 보도하는 데 한계가 있음을 밝힙니다.
    -그리고 이번 한중 노동위의 부당해고 인정 건을 포함, 말씀하신 한국학교가 해결해야 할 많은 과제들, 학교측의 정보 공개와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다방면의 취재가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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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부모2 2021.10.27, 08:0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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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의 질.. 수업의 질.. 내가 아니면, 내 눈에 안보이면, 사실이 아닌게 되는 건가요... 어쨋든 학생들은 줄어든다고 하고 재정도 줄고 교사도 줄고 등록금은 자꾸 올리고 교육의 질은 괜찮다고 하고.... 교육 수업의 질은 누가 평가하나요... 평가를 받기는 하나요.... 주는 사람이 괜찮으면 받는 사람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나요.
    어쨋든 부당해고라는데.. 왜 해고를 했냐 말았냐가 아니라 왜 부당하게 해고를 해서 어렵게 낸 등록금을 배상금에 쓰냐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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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민 2021.10.27, 10:2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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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민들의 피같은 돈을 쓸 권리는 과연 누구에게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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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부모2보세요 2021.10.27, 12:4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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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해고라 보이는 것처럼 기사에 작성한 것이 댓글 반응으로도 드러나네요 현재 진행중입니다. 해고 교사로 인해 야기된 문제들이 있었으며 그로 인해 학교에서 여러차례 조정과 인사위원회를 거친 것으로 압니다. 그렇다면 교육의 질을 평가하기 전에 학교 운영이나 지원에 적극적이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사명감과 책임감으로 일하고 있는 교사나 지원해주시고 믿어주시는 학부모님들 힘빠지게 교민사회에 도는 오해와 이런 보도들로 감정의 골이 깊어지고 신뢰도만 더 하락하고 있는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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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부모3 2021.10.27, 14: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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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가 한중 양국에서 이미 총 2차례 재판에서 진 것인데, 진행중이라니요?
    교사의 질을 말했다기보다는 학교의 수뇌부들이 왜 그런 결정을 했는지....알고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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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부모4 2021.10.27, 19:2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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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해주고 믿어주는 학부모님들 이야기만 듣겠다는 건가. 운영과 지원에 적극적이지 않으면 평가도 하지 말라는건가. 모두가 등록금내며 교사월급 지원하고 있는데. 학교 갔다온 엄마들이 학교가 소통이 안된다고 하더니 이런걸 두고 한말인가. 선생님 힘내세요! 한국학교 화이팅! 아름다운 이야기만 듣고 싶으면 학교밖에서 들리는 이야기는 귀를 막아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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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해교민 2021.10.28, 10: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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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년보장 행정실장님 3년씩 6년씩 자녀특례기간은 안전하게 보장받는 한국학교에 고용불안 걱정하는 교민들 아무도 없으니 안심하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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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해교민 2021.10.28, 13:4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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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운영이나 지원에 적극적이고 싶어도, 각종 위원회에 계신 분들은 다 그분들이고, 그분들만 결정하고, 교육 수요자들은 항상 통보식 내용들을 받아들여야만 해왔었는데… 학교에서 여러 차례 인사위원회를 열었다는데, 두가지 중 하나겠네요. 첫째는 특유의 폐쇄성 때문에 제대로된 의결이 되지 않던지 아니면 둘째, 인사위원들이 ‘법’에 대해 모르시던지. 둘중 하나겠네요. 학교의 폐쇄성, 통보성은 교민사회에서 이미 다들 알고 계시고, 법에 대해 잘 몰랐다면, 도대체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을 했을까요? 운영을 전면에서 지원하지는 못했다손 치더라도 학교의 공식적인 판단에 신뢰감을 가지고 학교를 믿어왔건만… 중국측 법원 배상액은 기사에 나왔는데, 한국측은 안나왔네요. 혹시 이것도 학교에서 공개하지 않는건지… 한국에는 항소를 하지 않는다는데, 항소를 포기해야 할 정도로 상황이 좋지 않은건지… 그렇다면 그 판단은 과연 누가 한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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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부모 5 2021.11.01, 19:4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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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기자님 학부모입니다.기자님의 글 내용을 보니 그저 한심해서 글 올립니다.저도 표현의 자유권리가 있으니 ..기자님께 한마디 올립니다.기자님의 글을 전하고자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 교사의 부당한 해고입니까?아니면 학교재정적 어려움을 밝히고자 하는 것입니까? 정확한 팩트를가지고 정확하고 사실된 보도를 했으면 합니다. 부당한 해고와 학교재정을 왜 결부시키는지요? 부당해고 당했다는 확실한 근거 자료가 있습니까? 무엇을 확인했습니까? 아직 소송중인걸로 아는데 또한 학교측은 아직 반론 하지않았습니다.만약 학교측에서 항소하면 최종 판결까지 기다려야 하는데 한쪽방항으로 비방한 글 올리시면 안된는 걸 알고계시잖습니까?
    제3자가 이 글을 봤을때 어느쪽으로 비판할지 기자님이 더 잘 알고 있잖습니까? 제가 알기론 기자님도 한국학교 학부모님이라고 들었습니다.사실 확인 안된부분가지고 글을 올린다면 자식에게 부끄럽지 않으십니까? 기자님의 사명감 그리고 인내심을 가지고 정확하고 사실된 보도를 하십시요.
    사실된 보도를 하고자 하신다면 학생, 학부모, 그외 선생님 대상으로 탐문조사하여 진실되고 정확한 사실내용을 가지고 글 올리시길바랍니다. 소송이 들어왔다고 해서 무작정 글 올리지 마시고 육하원칙을 확인하시고 기사내시기 바랍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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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부모6 2021.11.01, 23: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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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기자님
    저도 한학에 아이를 보내는 학부모로서 기자님의 글을읽고 심히 불쾌하네요.
    학교측에서 불복을 밝혔으면 진행중인 사건이고, 장기적법정공방이 예상된다 쓰셨는데,
    그런데 왜 벌써 배상청구액18만원을 어떻게 지급할것인지 운운하는지?? 학교와 학부모사이를 갈등을 유발하고, 갈라놓는듯한 느낌을 개인적으로 받네요.
    그리고 학생수감소.교사감원.재정난.학비부담.교육의질.부당해고.권고사직.계약해지.고용불안등 불안을 초래하고 부정적인 단어들로 기사를 쓰셨는데, 이렇게 한학의 이미지를 깍아내려도 되는겁니까?
    우리아이들이 평생을 갖고 갈 이름입니다.
    그 이름이 상해한국학교라는거. 생각해보셨나요?
    무슨 권리로 수많은 우리 아이들의 학교를 이렇게 깍아내리고, 갈등을 유발시키는 겁니까?
    학교와 교사 학부모사이를 갈라놓고, 혼란을 야기시키는 그런건 자제해주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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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해교민 2021.11.02, 02:5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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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국에서 판결이 났다잖아요.18만 위안 배상하라고..
    항소해서 이기면 학교재정 굳었다고 학부모5번 6번님 걱정말라고 할거에요. 학교가 애당초 잘좀하시지.. 아이가 평생 갖고갈 학교에 부당해고라는 부정적인 단어로 이미지깍여서 학부모 5번 6번님이 불쾌하시답니다.. 학부모들수준하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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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부모7 2021.11.02, 03:4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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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재판에서 져도 항소만 하면 진행중인거고, 부당해고 아닌게 되나요? 이사회 구성이 너무 궁금하네요. 다들 말마따나 18만원 학교예산 말고 이사회에서 내면 안되나요? 계속 항소만 하면 그 항소 비용은 고스란히 학부모들이 낸 학비에서… 나가진 않겠죠? 이제 학교예산 세부지출내역이 공개되겠네요. 그간 정말 궁금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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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부모 5 2021.11.02, 09: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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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글 밑에 글 올리신 상해교민이라는 분 저희 학부모들수준들이라고 표현 하셨는데 당신이 생각한 수준 뭐 어떠신데요? 말씀해 보시고 그리고 당신의 수준은 뭐 어떤가요? 이 기사의 내용을 보고 각자의 생각을 올리는데 뭐~수준들이라고 표현이 나옵니까? 그렇게 말하는 상해교민분 당신의 수준이 의심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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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하이사랑 2021.11.02, 09:4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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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중에 가장 많은 댓글을 남기는 기사가 되었네요.
    같은 한국인들끼리 의견이 다를 수 있지만 서로에게 불쾌한 표현은 자제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많은 교민들과 자녀들도 이 기사를 계속 주시하고 있을것 같습니다.
    기자님께서도 학부모님들의 의견처럼 학교와 학부모를 갈라놓으려고 기사를 쓰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상해한국학교의 발전을 위한 기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학교 측 또는 이사회 측에서 왜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 더 심층적인 기사가 필요해보입니다. 이사회 구성원들도 교민 리더들의 모임인데 이런 법적인 소송이 있을것이라는 것은 예상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런 결정을 했다면 그 내용이 궁금합니다. 모든 것을 밝힐 수는 없겠지만 정확한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이번 사건이 교민들이 상해한국학교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정적인 비난으로 그치지 말고 더 발전할 수 있는 정확한 비판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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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해교민 2021.11.02, 10:0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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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수감소.교사감원.재정난.학비부담.교육의질.부당해고.권고사직.계약해지.고용불안 등 부정적인 단어들이라는 것.
    이것이 한학의 이미지를 깍아내린다는 것.
    학생줄고 교사줄고 재정어렵고
    교민줄고 한인업체줄고 한인경제어렵고
    여기에 부당해고 판결이라는 팩트가 있고
    이건 누가봐도 안타까운 객관적 상황인데 부정적인 단어로 이미지 깎았다고 하니..... 학교이미지가 학부모들이 무조건 학교편에 선다고 지켜지는 것인지.... 팩트하나 파악못하는 학부모들 문해력으로 깎인다는 생각은 안드는지 생각해보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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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해교민 2021.11.02, 10:0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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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수감소.교사감원.재정난.학비부담.교육의질.부당해고.권고사직.계약해지.고용불안 등 부정적인 단어들이라는 것.
    이것이 한학의 이미지를 깍아내린다는 것.
    학생줄고 교사줄고 재정어렵고
    교민줄고 한인업체줄고 한인경제어렵고
    여기에 부당해고 판결이라는 팩트가 있고
    이건 누가봐도 안타까운 객관적 상황인데 부정적인 단어로 이미지 깎았다고 하니..... 학교이미지가 학부모들이 무조건 학교편에 선다고 지켜지는 것인지.... 팩트하나 파악못하는 학부모들 문해력으로 깎인다는 생각은 안드는지 생각해보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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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해교민 2021.11.02, 10:0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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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수감소.교사감원.재정난.학비부담.교육의질.부당해고.권고사직.계약해지.고용불안 등 부정적인 단어들이라는 것.
    이것이 한학의 이미지를 깍아내린다는 것.
    학생줄고 교사줄고 재정어렵고
    교민줄고 한인업체줄고 한인경제어렵고
    여기에 부당해고 판결이라는 팩트가 있고
    이건 누가봐도 안타까운 객관적 상황인데 부정적인 단어로 이미지 깎았다고 하니..... 학교이미지가 학부모들이 무조건 학교편에 선다고 지켜지는 것인지.... 팩트하나 파악못하는 학부모들 문해력으로 깎인다는 생각은 안드는지 생각해보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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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부모5 2021.11.02, 13: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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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ㅎㅎ 그쪽이야말로 기사가 쓴 글보고 단정하지말아요 사실 학교재정이 어렵다고 해서 교사를 부당하게 해고했다는 근거 그쪽이야말로 무슨 근거로 말하시는지? 정확하게 한쪽 결론만 난 걸가지고 학교쪽으로 비난 하지말라는 것입니다.아직 학교측에서는 아무런 설명이 없는데 아직 항소할지 모르니 성급하게 학교가 이렇다 저렇다할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쪽이야말로 사고력이 떨어지네요 ㅎㅎ 사회성이 부족한가봐요 내가 말한것도 이해못하면서 ..아직 항소도 안했고 최종 어찌 될지 모르니 자극적인 기사는 좀 삼가해라는것이고 부당해고가 왜 발생했는지에 대해 보도해라는 것입니다 추정된 기사만 보고 판단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해하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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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부모5 2021.11.02, 13:2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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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교사를 부당해고 했다해서 학교재정 어려움이 완화 되었나요? 뭔가 이유가 있어서 부당해고 받을수도 있잖아요?
    그러니 일부 판결났다고 이런저런 기사를 가지고 지금에 학교재정 어려움을 결부시켜서 글올리면 지금 열심히 수업을 가르키고 있는 학교선생님들 심정은 어떨까요? 또한 학생들 심정은 어떨거라 생각하시나요? 사건의 요지 왜 무엇때문에 부당해고를 당했는지 사실 팩트를 찾아서 글 올리라는 것입니다. 학교재정이 어려워서 한명의 선생님을 해고 했다고 하지마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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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부모6 2021.11.02, 14:2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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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벽2:52분상해교민님.
    이기사를 작성하신 기자님이 이기사를 올리셨을때는 동의or반대댓글이 올라올것이라 생각하고 기사를 올리셨을것입니다. 저 또한 제생각을 반박하는글이 올라올수도있다 생각했고요. 여기까지 모두가 생각하고 글을 남기는거지요.
    하지만 새벽2:52분상해교민님은 선을 넘으셨네요.
    반대댓글에 대해 학부모수준을 운운하며 인신공격성 글을 새벽 2 :52분에 올리신걸보니 새벽2:53상해교민님 수준도 알~ 만합니다.
    또한 그 새벽2:52분에 화를 못참고 글쓰신거보니 누구신지도 알겠고요~
    너무 표납니다.~^^
    새벽2:52분상해교민님. 저는 더 이상 방문하지안으니 추가댓글 사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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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부모6 2021.11.02, 15: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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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전10:03분상해교민님.
    그러게요 누가봐도 안타까운 객관적인 상황.
    상해교민이라면 대부분 알겠죠.
    팩트를 파악못하는것이아니고, 같은학교학부모가 아픈곳에 소금을치니 학부모입장에서 안타까워 글좀 남겼습니다. 문해력이 어쩌구저쩌구 억지글 마세요.누가 문해력이 떨어지는지모르겠네요. 추가댓글도 마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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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부모 2021.11.04, 0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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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도 이사회를 믿는군요. 설마 학비인상 이야기 더 이상 안하겠죠? 이사회 중 한국학교 학부모 아니신 분이 몇이나 될지… 이참에 교장과 행정실 직원들 매년 양국에서 세무조사 했으면 좋겠네요. 그래야 안심하고 학비를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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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부모일인 2021.11.04, 20: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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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려 다니시는거 보니 또 그 분들이네요ㅎㅎㅎㅎ 팩트가 뭔가요? 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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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주류학부모 2021.11.06, 08:3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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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류 학부모님들 왜 이렇게 학교를 못감싸서 안달이 난건지. 급식 때도 그렇고,
    학부모를 대표하는것이지, 본인 자녀들 안위를 대표하는건 아니실텐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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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학부모회 2021.11.06, 12:5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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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학교 학부모회는 급식 차량 통지문 전달하는 자원봉사자 녹색어머니회 호칭이 적당합니다. 무슨 완장이라도 찬듯, 학부모 의견 대변자라도 된듯, 학부모회라는 대표성을 가진 이름으로 학교 운영에 참여합니다. 학교의 입장이 뭐가 됐든 무조건 지지하고 대변하니 학교에 대해 부정적인 단어 하나만 나와도 저렇게 발끈하고 몰려다니며 학교가 부당하게 해고한데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는 분위기를 흘리는 웃픈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한국학교 급식이 그런 비쥬얼인 것을 알려서 학교 위신 깎냐는 것이고, 부당해고가 뭐 좋은일이라고 알려서 이미지를 깎느냐는 것이고.. 오로지 이미지관리가 학교발전과 입시를 위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는 것인지, 학교에 대해 무슨 말만 하면 방어부터하는 학부모회의 저 태도는 해가 바뀌어도 그대로입니다. 학부모들의 의견을 대변하는 단체가 아니라 학교방어부대라는 생각이 들게 합니다. 본인 자녀들 반장된 공로로 학교에 봉사하는 녹색어머니회로 이름을 바꿔야합니다.
    그럼 또 당신들이 하든지 하겠죠? 애초에 당연하단듯이 대를 잇듯 당신들이 나서지 않으면 됩니다. 적극적으로 학부모들 의견 대변할 사람을 찾는다고 나서면 봉사가 아닌 욕먹을 각오로 희생할 다른 사람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방법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학교 문제를 들추는 사람이 학부모회가 되면 학교 이미지에 먹칠이라도 하게 될까봐 학교도 학부모회도 그런 방법을 찾고 싶지 않은 거겠죠. 먹칠을 두려워하니 학교가 발전이 없는 것이고, 그런 학부모들이 모여 지금의 학교를 만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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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민1호 2021.11.06, 14:4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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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 전문 판사들은 부당해고 건을 작게는 수백건, 많게는 수천건 담당했을텐데, 아직도 이유가 있겠거니… 하는건 좀….

    결론적으로 참 쪽팔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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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부모 5 2021.11.07, 17: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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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반학부회님 저는 학교 어느 소속도 아닙니다 단지 한 학생의 부모로서 글올렸구요 그리고 현존에 봉사하고 계신 학부모님들에게 그런식으로 비꼬아서 발언하시는게 영보기 안좋습니다. 지금도 열심히 봉사를 하는데 위의 기사를 보고 반론 글을 작성해서 올렸다고 해서 이렇게 글 올리면 되겠습니까? 그쪽이야 말로 학교를 위해 뭘 하셨는지요? 이런 사소한 봉사라해도 얼마나 신경써서 하시는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또한 위의 기사내용을보고 아직 최종결론이 어찌될지 모르니 서로 확인되지않는 걸로 뒤에서 이런저런 이야기 하지말자는 것입니다. 일부 원고가 승소했다고 해서 학교측에서 반론 할수 있는 경우 법은 그렇잖습니까? 아무도 알수 없듯이 ...한 교사의 부당해고 학교 재정이랑 결부 시키지 말라는 것입니다. 저 또한 아무것도 확인된바 없으니 이렇다 저렇다 하기엔 그렇습니다.그렇다고 학교를 두둔하는것도 아닙니다. 대외적으로 이런식으로 학교이미지 낮추면 뭐가 해결되나요? 학교가 안 좋은 길로 가면 좋은 쪽으로 가도록 우리의 의견을 말씀드려도 되잖아요.그리고 학교 재정이나 학교의 궁금증이 있으시면 위의 기사랑 결부시켜서 비방적인 글 올리지 마시고 직접 학교찾아가셔서 궁금점에 대해 여쭈어보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대외적으로 학교 소식 알리고자 하실때는 한번쯤 더 생각하셔서 올리시라는 겁니다 저번 급식사건도 마찬가지이고요 그 사건도 실제로 해결할수 있는데. 뭘 그리 대외적으로 알립니까? 설득해서 언제든지 개선의 소지가 보이는데요~ 결과론 학교 이미지만 낮추어져 어느누가 오겠습니까? 이 방에 모든 분들 자식을 키워보셨잖아요 그자식의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잘못되면 아예포기합니까? 아니잖아요? 계속해서 좋은쪽으로 설득하고 유도하잖아요 위의 학교 사건도 그렇습니다 한번쯤 더 생각하시고 행동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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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부모 2021.11.07, 19:4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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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비를 내는것으로 학교에 대한 지원은 충분히 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소송비며, 변호사 수임료며, 배상금이며,

    우리가 열심히 노동해서, 돈벌어서 학비낼때, 돈 그렇게 쓰라고 내지 않습니다.
    교육에 총력으로 부어도 늘 부족한게 돈입니다.

    그런데 이게 뭡니까.
    현재로서는 한중 양국에서 2번의 재판 중 2번 100% 학교 패소입니다.
    1심 판결 뒤집는게 쉬운줄 아십니까?

    학교 이미지는 학교에서 만드는건데…
    우리가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보여줘야 할 가치는 실수하고 잘못했을때, 반성하고 고쳐가는 것을 어른으로서 몸소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 잘못에 대해 변명하거나, 인정하지 못하는 태도는 교육상 좋지 못합니다
    인정할것 인정하고, 발전된 모습 보여주는 것이 아이들 교육의 먼 미래를 보았을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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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묵 2021.11.08, 11: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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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꼬는 것이 바른 토론 태도는 아니긴 합니다. 그런데 그 분들 만나보면 그분들 의견에 반대하는 모든 분들을 욕하고 따시키는 데 진절머리가 납니다. 전체 학부모를 대표하는 자리를 가지고 학부모와 학생을 위한 것이 아닌 학교측 입장만 전달하는 것이 자부심을 가질만 큼 큰 봉사일까요?. 봉사는 내가 원해서 하는겁니다. 그에 대한 대가와 발언권을 내세우는 것은 학교에 빌붙어 내 자식 먼저 챙기는 것으로 보이는거구요. 아무도 그 분들에게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학부모회 멤버 중에서도 일부 분들의 세뇌 교육과 완장질에 힘들어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래서 소통창구가 전달창구로 변질된 왜곡된 현실에 입을 닫고 삽니다. 내 자식의 혹시 모를 불이익이 두려워서요...비록 그 분들 그리고 학교에서 원하는 방향이긴 하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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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묵1 2021.11.08, 17: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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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부모회가 학교에서 하는거 아닌거 아니다 맞는거 맞다 이렇게 소신있게만 말해줬어도 상황이 지금보다 훨씬 나았을텐데… 다들 불이익 혹시 몰라 두렵고, 내 자식 소중한거 압니다만… 지금 상황은 좀…. 많이 어둡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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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묵3 2021.11.08, 19: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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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보모끼리 이렇게 갈리라고 누가 시켰을까요? 누가 웃고 있을까요? 책임져야할 사람은 교장인데 왜 우리끼리 치고 받나요? 아..이것 때문에 학교 명예가 떨어집니다. 입시에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협박아닌 협박하면서 앞에 세우고 쌈 시키고....비겁하게...다들 정신차리고 눈 똑바로 뜨고 삽시다. 산자와 죽은자가 나뉘듯이 이 분들은 있다가 지나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와 애들은 남은자가 됩니다. 막말하는 교장...일부 학부모가 학교 망신시킨게 아니라 교장이 학부모들 개망신 시킨겁니다. 이때부터 이미 끝난겁니다. 제발 서로 싸우지말고 제발 훌륭한 교장 선생님이 오시도록 기도하는게 우리가 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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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소? 2021.11.09, 00:4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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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해고까진 교장과 이사회가 했다고 하더라도,

    항소는 왜 학부모들에게 의견 안 물어보나요?
    항소비용…우리가 낸 돈에서 고스란히 나가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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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부모 2021.11.18, 00:5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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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담당선생님이 5번째 바뀐 학생의 학부모입니다. 바뀐후에 공문오고. 또 바뀐다고 공문오고 2.3개월마다 선생님이 바뀌시네요. 이런 상황에서 제일 피해보고 있는건 아이들이고, 청구금액을 떠나 사후처리에서 너무나 미흡해서 화도 나고 실망스럽습니다. 아이들은 학교가서 배우고. 놀고.경험하고 작은 사회를 배우고자합니다. 제발 좋은 교육환경을 위해 힘 써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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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부모 2021.11.19, 11:00:06
    수정 삭제

    아이들은 샘 수업 좋아했는데.....
    엄마들도 학생 지도에 불만은 없었고.....
    무슨 일인지 참으로 안타까울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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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때교민 2023.02.25, 19: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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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상해한국학교는 한국의 재심에서도 패했고, 중국의 인민법원 항소심에서도 패배했다고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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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묵 2023.03.04, 12:48:11
    수정 삭제

    교민들이 낸 학비, 교육부가 준 교부금으로 교사 몇명의 연봉이 지속적인 항소에축나고 있고, 그 액수가 교사 3-4인의 연봉이니, 부당해고로 인해 교육의 질 하락 및 재정 손해가 클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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