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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절' 연휴로 근무일 변경... 법정 공휴일 근무시 초과수당 300%!

[2021-09-23, 10:29:50]

 

 

중국의 중추절 연휴가 끝났지만, 며칠만 지나면 '국경절' 연휴가 기다리고 있다. 국경절 7일간의 긴 연휴로 인해 출퇴근 시간에 약간 변화가 있다고 인민일보(人民日报)는 전했다.

 

오는 25일 일요일에는 출근을 해야 하지만, 10월 1일부터 7일까지 총 7일간의 연휴가 기다린다. 하지만 연휴가 끝나는 주의 토요일인 10월 9일은 출근일이다. 만약 10월 8일~9일의 이틀간 휴가를 쓰면 총 10일을 쉴 수 있다. 

 

국경절 연휴 기간 근무를 하게 되면 평소보다 300% 높은 초과근무 수당(加班费)을 받을 수 있다. 

 

법정 공휴일로 정한 10월 1일~3일 기간 중 근로자가 근무를 하면 회사는 근로자 본인의 1일 혹은 시간당 임금의 300%를 초과근로 수당으로 지급해야 한다. 10월 4일~7일 기간 중 근무할 경우에는 근로자 본인의 1일 혹은 시간당 임금의 200%를 초과근로 수당으로 지급해야 한다.

 

신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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