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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4]상하이 임대료 '고공행진'... 졸업 시즌 성수기에 공급 딸려

[2021-08-24, 14:10:17]
중국은 지금… 2021년 8월 24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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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中 코로나19 신규 확진 35명 중 본토 확진 1명
23일 중국 전역에서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5명 나왔고, 이중 34명이 해외 유입 확진자이고 1명의 본토 확진자는 허난(河南)에서 나왔습니다. 해외 유입 확진자 34명은 각각 상하이 9명, 광동 8명, 저장 7명, 윈난 4명, 푸젠 2명, 쓰촨 2명, 톈진 1명, 산시(陕西) 1명입니다. 신규 사망자는 없고, 신규 의심 환자 1명은 해외 유입으로 상하이에 거주합니다. 완치 퇴원자는 96명, 의학 관찰 대상에서 해제된 밀접 접촉자는 2426명이며, 중증 환자는 전날보다 4명이 줄었습니다. 23일 24시 기준 중국 전역의 현재 확진자는 1634명(중증환자 19명 포함), 누적 완치 퇴원자는 8만8417명, 누적 사망자는 4636명, 누적 확진자는 9만4687명입니다. 

2. 中 최대 공유클라우드, 개인정보 유출 논란
알리바바 그룹의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인 '알리윈(阿里云)'이 사용자 정보를 무단으로 제3자에게 유포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저장성 통신관리국이 지난 7월 5일 고소인에게 보낸 답신서가 최근 인터넷에 공개되면서 알려졌습니다. 저장통신관리국이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2019년 11월 11일 알리윈 컴퓨터 유한회사가 사용자 동의없이 사용자가 남긴 등록 정보를 제3자 합자사에 유포한 것은 '중화인민공화국 인터넷 안전법' 제42조 규정, 제64조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적시돼있습니다. 이에 저장통신관리국은 알리윈에 시정 명령을 내렸습니다.

3. 상하이 임대료 '고공행진'... 졸업 시즌 성수기에 공급 딸려
매년 졸업시즌이면 부동산 임대료는 다시 한번 출렁이는데,  특히 인구 메리트가 높은 상하이가 그렇습니다. 텅쉰뉴스는 23일 상하이 현지 부동산 중개소의 통계에 따르면 최근 상하이의 임대료가 10%가량인 월 300~500위안가량 올랐다고 전했습니다. 이미 상하이는 7개월 연속 임대료가 오른 상황에서 고공행진을 멈추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상하이의 평균 임대료는 지난해 4분기의 월 78위안/㎡에서 현재 97.13위안/㎡으로 반년 만에 24%나 올랐습니다. 이같은 임대료 상승 요인은 지난해 상하이의 집값이 꾸준히 오르면서 임대료도 덩달아 올른 요인이 큽니다. 또한 졸업시즌인 6~8월은 전통적인 부동산 성수기에 해당합니다. 지난해 부동산이 강세장으로 돌아서면서 기존 임대 물량이 매매로 돌아섰고, 여기에 상하이시의 인재 유입 정책으로 임대 시장이 달아오르면서 공급이 수요를 따르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4. 상하이 푸동공항 확진자 5명 감염원은...
상하이 푸동공항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5명은 모두 해외에서 유입된 바이러스에 노출됐거나, 개인의 방역 예방 소홀에 의한 감염이라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상하이 정부는 코로나19 방역통제실의 역학조사 결과, 이들 5명은 모두 발병 전 14일간 본토 확진자, 무증상 감염자 및 밀접 접촉자와의 접촉이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국내외 중,고 위엄 지역을 방문한 적도 없고, 콜드체인 물류에 노출된 적도 없어 해외에서 유입된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이나 환경에 노출되었거나, 개인의 방역 예방 소홀로 감염이 일어난 것으로 종합 판단했습니다.  상하이시 질병통제본부는 국가질병센터의 확인을 거친 유전자 염기서열 분석 결과, 이들이 감염된 바이러스는 모두 '델타 바이러스'로 확인됐으며, 최근 중국 기타 지역 확진자의 바이러스에 의한 전염성은 낮다고 덧붙였습니다.  

5. 상하이교육위, 학부모에게 과외기관 선택에 신중 당부!
중국 당국이 최근 '솽젠(双减)' 정책을 발표한 데 이어 23일 상하이시 소비자보호위는 상하이시교육위원회와 공동으로 소비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하는 글을 발표했습니다. '솽젠'이란 '학생들의 과제 부담과 사교육 부담을 줄인다'는 정책입니다. 중국경제망은 24일 상하이시 관련 부처가 "소비자들은 교육기관을 선택할 때 신중을 기하고, 조건이 허용하는 경우 자금에 대한 제3자 관리 감독을 수행하는 기관을 선택하며, 한번에 거액을 납부하는 것을 피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또한 학원의 영업집조, 학원 허가증 등의 자격 정보를 확인하고 합법적인 교육 기관에 등록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국가 규정에 따라, 국가 법정공휴일, 휴일 및 방학에 의무교육 단계의 학과목을 조직해선 안되니, 만일 이미 상기 시간에 비용을 납부했다면 학부모는 교육 기관과 상의해 수강료를 돌려 받거나 비(非)학과류의 과정으로 대체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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