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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선 어떻게 ‘소비자 고발’할까?

[2021-07-01, 11:52:35] 상하이저널
“저도 참 좋아하는데요.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들어봤을 이 유행어는, 2007년부터 2018년까지 KBS에서 방영되었던 교양 프로그램인 ‘이영돈 PD의 소비자 고발(똑똑한 소비자 리포트)’에서 이영돈 PD가 즐겨 사용했던 말이다. 소비자 보호장치가 미약한 국내의 현실을 고려하여 제작된 해당 프로그램은, 현장 취재와 각종 실험을 통해 ‘진짜’와 ‘가짜’를 철저하게 가려내어 소비자의 불만을 해결하는데 일조했다.

한국에 ‘이영돈 PD의 소비자 고발’ 프로그램이 있다면, 중국엔 ‘3.15완후이(晚会)’가 있다. 중국의 소비자 고발 프로그램에서 소개된 사례들을 살펴보고, 중국 소비자 보호법의 트렌드를 알아보도록 하자.

‘3.15 완후이(晚会)’란?

3.15완후이는 중국 정부와 중앙 매체(中央广播电视总台,CCTV)의 공동 주관으로 1991년부터 현재까지 이어져 온 소비자 고발 프로그램이다. 매년 소비자의 날인 3월 15일, 소비자의 관점에서 기업들을 고발하여 중국 내 외국기업의 저승사자로도 유명한 이 프로그램은, 2021년에도 어김없이 소비자의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 돌아왔다.

2021년 3.15완후이에선 식품안전과 자동차 품질 안전, 온라인 허위광고, 개인 정보 불법 매매 및 수집 등의 문제가 지적됐다. 리서치 기관 스웨이샹칭(识微商情)에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발암물질인 클렌부테롤을 먹여 키운 양고기 판매, 360검색(360搜索)포털 사이트의 허위•과장 의료광고 송출, 콜러(KOHLER) 및 BMW 매장의 안면인식 시스템을 통한 소비자 개인 정보 불법 수집, 구인구직 정보 사이트의 구직자 개인 정보 불법 매매의 순서로 시청자의 시선을 끌었다. 


3.15 프로그램상에서 안면인식 불법 수집과 이력서 불법 판매에 대한 고발이 진행되고 있다.(출처: 中央广播电视总台)

욕실용품 브랜드인 콜러와 BMW 자동차 및 글로벌 브랜드들은 제품이 아닌 개인 정보 불법 수집에 대한 사안으로 적발되었다. 매장 내 안면인식 기능이 탑재된 카메라를 통해 불법 수집된 고객의 얼굴 정보는 재방문 비율 등을 파악하는 데에 사용되었다. 또한 구인구직 사이트 레핀망(猎聘网), 즈롄자오핀(智联招聘), 첸청우유(前程无忧) 등에 올라간 이력서는 적은 액수의 돈으로도 쉽게 내려받을 수 있는 암시장이 조직돼 있다는 사실이 밝혀져 큰 논란이 일었다. ‘58즈리엔펀(58 智联粉)’이라는 이름의 QQ단톡방 내에서 기업회원으로 돈을 지불하고 등록하면 구직자의 이름, 성별, 나이, 사진, 연락처, 경력, 학력 등의 개인 정보가 담겨 있는 이 이력서들을 제한 없이 다운로드할 수 있었다.

이번 3.15완후이에서 고발된 기업들은 즉시 관리 대상이 되었다. 감독 관리 부처, 인력자원•사회보장국, 사이버 규제 당국, 검찰기관 등이 관련 기업 조사에 착수하였으며, 개인 정보와 사이버 보안 강화에 주력했다.

중국의 소비자 보호 제도

중국소비자협회(中国消费者协会)는 소비자들의 합법적인 권익 수호를 취지로 1984년에 설립됐다. 중국 정부의 지원을 받는 해당 사회조직은 각 지방에 총 3천 개가 넘는 하부조직을 두고 있으며,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지역별 협회의 주소 및 연락처, 신고 양식 등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지역별로 수리된 신고내용을 바탕으로 분기별 보고서를 정리해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 

해당 협회에선 중국 CCTV와의 합작을 통해 ‘3.15 완후이’ 소비자 고발 프로그램을 제작 및 방영하고 있다. 본 프로그램은 특정 외국 제품을 제물로 삼아 ‘외국기업의 저승사자’로 불리기도 했으나, 최근에 와선 중국 내 외국기업에 우호적인 분위기가 조성되며 2019년을 기점으로 자국 내의 문제들에 더욱 초점을 맞추게 되었다.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国家市场管理总局)은 소비자들의 합법적인 권익 수호를 위해 수시로 업체들을 신고할 수 있는 핫라인을 개설하였으며, 신고 전용 인터넷 사이트 '전국12315인터넷 플랫폼(www.12315.cn)'도 운영하고 있다. 이에 그치지 않고, 모바일 앱 및 위챗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접속이 가능하게 하여 활용도를 높였다.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에서 개설한 또 다른 사이트인 ‘중국소비자권익보호망(中国消费者权益保护网)’에서는 관련 정책과 법규, 뉴스, 데이터 등이 정리되어 있어 소비자가 관련 정보를 용이하게 취득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소비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노력

최근 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 이전에 이미 중국에서는 개인 정보 보호에 관한 내용이 다양한 법률에 산재되어 있었다. 중국 정부는 2017년 6월부터 시행된 네트워크 안전법(网路安全法)의 내용 중 개인 정보 관련 조항을 신설한 이래 다수의 법제를 발표하며 개인 정보 보호에 노력해 왔다. 특히 2019년도엔 모바일 앱의 개인정보 수집과 이용 관련 규범을 마련하고 불법 행위를 단속하는 모습을 보였다.

중국 내에서 온라인 소비 확대와 더불어 개인 정보 보호, 온라인 시장 질서 확립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뜨거워짐에 따라 정부 규제도 더욱 강화되는 추세다. 개인 정보 보호에 관한 내용을 통합적으로 다루는 전문 법령이 필요하다는 보편적 인식이 생기자, 중국의 입법기구인 전국인민대표대회(全国人民代表大会)상무 위원회는 2020년 10월 개인정보 보호법(个人信息保护法) 초안을 공개하고 11월까지 의견 수렴을 실시했다. 

새롭게 제정된 중국 개인정보 보호법은 안면인식 정보의 수집 및 처리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며 최신 규제를 반영하고 있다. 또한, 심각한 위반에 대해 최대 5000만 위안(한화 약 85억 원) 이하 또는 전년도 매출액의 5%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으나, 어느 정도의 위반이 심각한 수준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기준은 아직 제시되지 않았다. 

이번 소비자 고발의 사례를 살펴보면, 중국 내 개인 정보 보호에 관한 사안이 집중적으로 다뤄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람의 인체에 직접적인 해를 끼치는 식품과 품질 안전 외에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위협받고 있는 또 다른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운 것이다. 개인 정보 보호와 관련한 법률을 더욱 강화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선 소비자들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학생기자 유수정(저장대 영문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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