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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정부 치안관리 강화, 외국인도 포함대상

[2006-02-28, 11:17:24] 상하이저널
中 정부 치안관리 강화, 외국인도 포함대상

앞으로 중국 축구장에서 난동을 부리는 훌리건은 1년간 축구장 출입이 금지된다.
중국정부가 오는 3월1일부터 시행하는 <신 치안관리처벌법>에 따르면, 경기장에서 폭죽 터뜨리기, 모욕적인 언행이나 표지 부착, 심판이나 선수 폭행, 경기장내 물건 투척 등의 행위를 한 사람은 200위엔 이하의 벌금을, 사안이 엄중할 경우 5∼10일 동안의 구류처분과 함께 500위엔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이 처벌법에는 외국인에 대한 처벌규정도 추가돼 법규를 어긴 외국인에 대해 정부가 일정 시한 내에 출국하도록 명령하거나 추방할 수 있으며 공안기관이 발급한 각종 허가증을 취소할 수 있게 규정돼 있다.

처벌법은 또 사생활 보호를 위해 몰래 남의 집을 엿보거나 촬영하는 행위, 개인비밀 폭로 행위, 공개적인 자리에서 남을 모욕하는 행위, 음란물이나 협박장 등을 여러 차례 발송해 개인생활을 침해하는 행위 등에 대한 처벌조항도 포함하고 있다. 이 같은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특히 사안이 엄중하다고 판단될 경우 최저 5일에서 최고 10일까지의 구류처분과 함께 500위엔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게 된다. 이밖에 인터넷 사용자와 함께 컴퓨터 범죄 증가 추세가 반영돼 해킹으로 어떤 기관 또는 개인의 컴퓨터 시스템에 침투해 무단으로 정보를 변경, 삭제하거나 첨가한 사람과 바이러스를 고의로 유포한 사람도 구류처분을 받는다.

현행 처벌법에는 처벌 대상이 모두 8개 분야 73개 행위로 분류돼 있으나 새로 시행되는 처벌법은 5개 분야 283개 행위로 처벌 대상 행위가 크게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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