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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입국하는 해외교민도 2월 24일부터 음성확인서 의무화

[2021-02-19, 16:24:36] 상하이저널
PCR 음성확인서 미제출 시 14일 시설격리, 비용 자부담


오는 24일부터 한국으로 입국할 경우, 내국인을 포함한 모든 해외 입국자에게 유전자 증폭(PCR) 검사 ‘음성’ 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한다. 중앙방역본부는 지난 10일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의 국내 유입이 증가하고 있고 자가격리 과정에서 미흡한 사례도 발견했다”며 “지역사회 전파 사례가 있어 해외 입국자 방역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으로 입국하는 모든 해외 교민들도 출발일 기준 72시간(일) 내 발급된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출국 전 1번, 입국 직후 1번, 격리 해제 전 1번 등 총 3번의 진단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단, 인도적 사유 및 공무 국외출장 목적 격리면제대상 내국인은 제외된다.  

출국 전 제출용 PCR 음성확인서는 영문 또는 국문 진단서 원본이 필요하다. 현지어로 발급된 진단서 원본 제출 시에는 국문 또는 영문 번역본 및 번역인증서류(번역 인증문, 번역확인증명서 등)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개인이 번역한 경우에는 현지 공증기관 또는 재외공관에서 번역문 인증이 필요하다. 번역본은 별도 인증은 없어도 된다. 

PCR 음성확인서에는 △성명(여권 기재내용과 동일) △검사명 △검사결과 △발급일자 △생년월일(여권번호 또는 ID카드번호도 가능) △검사일자 △발급기관 직인(또는 서명) 등을 필수로 기재해야 한다.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임시생활시설에서 진단검사 후 14일 시설격리에 들어간다. 비용은 자부담이다. 

한편, 한국 방역 당국은 변이 바이러스 감시 강화뿐 아니라 변이주 유전체 분석하는 기관을 기존 2개에서 8개로 확대하기로 했다. 평균 5~7일 걸리던 분석 기간을 3~4일로 단축할 계획이다.

또 자가격리 검사를 철저히 하기 위해 각 지자체별로 ‘해외입국자 관리 책임관’을 지정해 자가 격리 이행 및 증상 모니터링(1일 2회 이상)을 하고, 변이 바이러스 확진자 감염관리를 위해 모든 해외유입 확진자 대상으로 1인실 격리를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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