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상행정관리국에 의해 통상 위법적인 영업행위로 간주되는 사례들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연락사무소 등기문제의 주된 타겟이 되고 있는 보세구 판매법인들은 다음과 같은 대응방안을 통해 향후 연락사무소와 관련한 당국의 규제강화에 대처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의 보세구 外 연락사무소가 순수한 연락업무만을 수행할 경우에는 등기증 없는 연락사무소로 운영할 수 있다. 상해시 外高桥보세구 밖의 상해시 일반지역에 소재한 연락사무소처럼 연락사무소가 본점과 같은 시에 소재한 경우에는 外高桥 보세구의 본점 명의로 연락사무소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노동국, 공안국, 세무국, 은행 등에 대한 각종 수속을 처리할 수 있다. 그러나 본점 소재지외의 다른 省市에 연락사무소가 있는 경우에는 은행계좌 개설, 세무등기, 직원 채용 등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참고로 상해시 外高桥보세구 관리위원회는 등기증 없는 보세구 外 연락사무소의 설립가능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보세구 판매법인의 대응방안
보세구 판매법인은 상무부 8호령 외상투자기업상업영역관리방법에 따라 비준을 통해 경영범위를 확대하여 상업기업으로 전환한 후 보세구 밖에 영업활동이 가능한 경영성 분공사를 설립할 수 있다. 상해의 경우 현재 경영범위 확대와 경영성 분공사 설립의 동시 신청이 가능하다.
한가지 유의할 점은 대부분의 영업행위가 보세구 밖의 경영성 분공사에 일어나는 경우 보세구의 기업소득세율 우대혜택이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보세구 판매법인이 본점 소재지 세무국에 기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할 때 본점의 적용세율(예를 들어 상해시 外高桥보세구- 15%)과 분공사의 적용세율(상해 일반지역- 33%)이 상이한 경우 본점 소득과 분공사 소득을 구분경리하여 해당세율을 적용해야하기 때문이다.
등기증 없는 연락사무소 형태로 운영
대부분의 영업행위가 보세구 밖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보세구의 세제상 메리트가 거의 사라지기 때문에 보세구 판매법인을 폐쇄하고 상업기업으로 인가받아 일반지역에서 내수판매 및 수출에 종사한다. 이 경우 비교적 복잡하고 까다로운 상업기업 설립비준절차를 거쳐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