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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5억대 재산 단골 가게에 상속한 88세 노인..알고보니 ‘치매’?

[2020-11-25, 14:26:55]

최근 상하이에 거주하는 88세 마린(马林,가명)씨가 자신의 전 재산을 단골 가게 주인에 상속해 훈훈한 감동을 안겼던 일화가 이 할아버지가 치매 판정을 받았다는 가족들의 주장으로 진흙탕 싸움을 예고했다.


25일 텅쉰망(腾讯网)에 따르면 마 씨의 조카를 비롯한 가족들이 “이전의 뉴스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불만을 표출했다. 마씨의 조카인 우 여사(吴)는 “우리 집안은 줄곧 화목한 가족이었다”라며 이전의 삼촌의 단골 과일가게 사장이 말한 것처럼 연락조차 안하는 사이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전 보도 내용에 따르면 마씨는 상하이의 한 아파트에 홀로 살고 있는 독거 노인으로 그가 생활하는 아파트는 약 300만 위안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족들은 사이가 좋지 않고 자신을 돌보지 않았고 유일하게 자신의 말동무가 되어주는 과일가게 주인을 후견인으로 등록하고 공증까지 마쳤다. 노인이 전 재산을 단골가게 주인에게 넘긴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착하게 살면 복이 온다”며 많은 사람들이 감동했다.


그러나 우 여사의 주장은 달랐다. 3년 전 삼촌이 병원에 입원할 당시 가족들이 그를 간호했고 퇴원 할 때 알츠하이머 초기 진단을 받았다. 이후 퇴원 후 다시 삼촌댁을 방문하자 태도가 돌변해 다시는 찾아오지 말라고 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는 삼촌의 이런 결정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공증 과정에서 권리가 제대로 보호 되었는지에 의문을 품었다.


실제로 마씨가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의 주민자치위원회의 한 직원의 증언에 따르면 며칠 전 하의를 입지 않은 마씨가 길에서 서성이며 집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베이징잉커(北京盈科)상하이 로펌은 “만약 후견인 등록 과정에서 이 남성의 정신이 온전치 못했음을 증명한다면 해당 계약의 무효 소송을 낼 수 있다”고 전했다. 게다가 마씨의 후견인 등록의 공증을 담당했던 상하이 푸퉈취 공증처에서도 공증 전 실제 마씨의 가정 환경은 조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궁금증을 더하고 있다.


이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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