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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이, 헬스장 등록 후 일주일 내 ‘전액 환불’ 규정 마련

[2020-11-06, 13:46:14]

등록은 쉽지만 환불은 ‘하늘의 별 따기’였던 상하이 헬스장 풍경이 바뀔 것으로 전망된다.

 

6일 소상진보(潇湘晨报)에 따르면, 상하이시 소비자보호위원회는 상하이시체육국, 상하이시 시장감독관리국, 상하이시 헬스협회와 연합해 <상하이시 체육헬스업계 회원 서비스 계약 시범 문건(이하 '문건’)>을 규정하고 공개 의견 수렴을 시작했다.

 

이번 ‘문건’에서 가장 눈에 띄는 항목은 ‘7일 유예기간 환불’ 규정이다. ‘문건’은 소비자가 헬스클럽 측과 등록 계약을 맺은 다음날부터 7일 이내 헬스장을 한 번도 이용하지 않은 회원에 한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고 전액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상하이 소비자보호위원회는 “충동형 소비자는 통상적으로 서비스 내용, 계약 조항 등을 자세히 읽어보지 않고 개인의 건강 관리 수요를 충분히 파악하지 않은 상황에서 바로 계약금을 지불하는 경향이 있다”며 “7일간의 유예 기간 내 소비자가 전액 환불을 받을 수 있다면 소비자 권익을 더욱 보장하고 일부 불공정 약관 조항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단, 등록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고 전액 환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반드시 ‘헬스장을 단 한번도 이용하지 않은 소비자’로 제한한다. 만약 한 번이라도 헬스장을 이용했다면 해당 조항은 적용되지 않는다.

 

‘문건’은 또한 계약 해제 상황을 구체적으로 ‘위약’과 ‘계약 해제’ 두 가지 상황으로 세분화했다. 소비자가 근무 이전, 출국 등 개인적 사유로 계약 해제를 원할 경우 이를 ‘위약’으로 간주하고 계약금의 30% 미만을 지불해야 한다.

 

반면 소비자가 계약기간 내 질병, 상해 등으로 헬스장을 이용할 수 없을 경우 병원 증명서 또는 보고서 등의 증빙서류를 제공한 뒤 남은 계약 기간에 대한 잔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이때 수수료는 발생하지 않는다.

 

이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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