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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트라] 中, 수입산 페놀 반덤핑 예비판정

[2019-05-31, 10:25:09]

- 미국·EU·한국·일본·태국산 대상 -
 - 수입가격의 11.9~129.6%에 해당하는 보증금 납부 -

  

 


□ 중국 상무부, 한국·미국·EU·일본·태국산 페놀에 반덤핑 예비판정(初步裁定)

  

  ㅇ 반덤핑 조사 개시

    - 2018년 2월, 중국 상무부는 관련 중국 기업들의 신고 접수에 따라 조사 진행 발표, 2018년 3월 26일, 제331호 공고를 발표해 원산지가 한국·미국·EU·일본·태국산 페놀에 대해 반덤핑조사 개시(조례 16조 따름)

 

    - 덤핑 조사 대상기간은 2016년 10월 1일부터 2017년 9월 30일까지 1년간으로 진행

 

    - 공고 원문: http://www.mofcom.gov.cn/article/b/c/201803/20180302723458.shtml

  

  ㅇ 덤핑사실과 피해 인정 예비판정

    - 2019년 5월 27일, 상무부는 한국·미국·EU·일본·태국 수입산 페놀에 대한 덤핑 행위가 있으며, 중국 기업들이 실질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판결

 

    - 반덤핑조례 제28조와 제29조에 따라 5월 27일부터 향후 확정 조치 때까지 보증금 형태의 임시 반덩핑 조치 시행

 

    - 공고 원문: http://www.mofcom.gov.cn/article/ae/ai/201905/20190502866704.shtml

 

 

 

 


자료: 중국 상무부

 


□ 제품 정보 및 수입현황

 


  ㅇ 제품 정보

 

 

 


  ㅇ 수입현황

    - 한국을 포함한 5개 지역의 페놀 수입량은 총 수입량의 60% 이상 차지

     · 2016년 67.35%→2017년 81.73%→2018년 76.41%→2019년 1~3월 60.27%

 

    - 5개 지역 중 한국산 페놀 수입량은 2016년부터 상위 1, 2위 차지

 


2016~2019년(1~3월) 중국 페놀(HS 2907.11.10.) 수입량 추이   
자료: GTA

 


□ 판결 내용

    

  ㅇ 상무부는 조사 결과 덤핑이 있었고 실질적인 피해로 연결됐다고 판단, 보증금 형태의 반덤핑 조치를 취할 것을 발표

    - 2019년 5월 27일부터 수입·경영업체는 조사대상 제품을 수입할 경우 각 회사의 덤핑률에 따라 해관에 수입가격의 11.9~129.6%에 해당하는 보증금을 납부해야 함.

 

    - 상무부 판결에 따라 해관 보증금 납부금액은 업체별로 덤핑률에 따라 책정하며 계산 공식은 아래와 같음.

 

    · 보증금 금액 = (해관이 심사한 세후가격 x 보증금 징수비율) x (1+수입 증치세)

   

    - 한국 기업의 경우 13.3~23.7%의 관세 부과

 

    - 이해 관계자는 공고 발표일부터 10일 이내에 조사기관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음

 

 

업체별 보증금 비율

 


자료원: 중국 상무부

 


□ 시사점


 

 ㅇ 조사 진행 시 현지 유관 기관에 협조적인 자세 유지 및 기업의 적극적인 대비 필요

    - 미중 무역갈등이 고조되는 시기에 우리 기업은 조사에 협조적인 자세와 철저한 자료 구비 등 대응 전략 필요 (KOTRA 베이징 무역관에서 현지 변호사 인터뷰)

 

 

 

자료: 중국 상무부, GTA 등 KOTRA 베이징 무역관 종합 



기사 저작권 ⓒ 코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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