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메뉴

상하이방은 상하이 최대의 한인 포털사이트입니다.

집 팔아 용돈 쓴 中대학생

[2019-05-15, 14:23:16]

용돈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집을 헐값에 판매를 했다가 계약서 무효 소송을 낸 대학생에 대해 중국 법원이 '계약서 유효' 판결을 내려 화제다.


15일 환구망(环球网) 보도에 따르면, 3년 전 대학생이던 정 씨는 용돈을 마련하기 위해 집을 헐값에 내놨다.
일년전 그의 부모가 300만 위안을 들여 구입한 집을 320만 위안에 팔아버린 것이다.

 

정 씨는 집 보러 온 선(沈) 씨에게 자신의 나이를 26세라고 속이고 어머니의 병치료때문에 돈이 필요하다면서 350만 위안을 제시했다. 그후 두 사람은 협상을 통해 가격을 320만 위안으로 최종 합의했으며 선 씨는 계약금으로 5만위안을 지불했다. 당시 이 집의 시세는 550만 위안이었다.


정 씨는 계약금으로 받은 5만 위안을 1주일사이에 탕진하고나서야 더럭 겁이 들어 부모한테 집을 판 사실을 이실직고했다.


정 씨와 부모는 갓 성인이 된 정 씨가 부동산시세나 경제적 개념이 없었던 탓에 이같은 실수를 저질렀다며 '형평성에 어긋났다'는 이유로 법원에 계약서 무효 소송을 냈다.


그러나 법원은 정 씨가 자신의 나이를 속이고 부모의 병치료를 빙자해 집을 판매한 사실과 스스로 320만 위안을 제시한 사실, 그리고 선 씨가 구매과정에서 강요나 기만 행위가 없었던 사실 등에 비춰 계약서가 유효하다고 인정했다.

 

다만, 구매자인 선 씨가 주택감정기관의 감정가인 465만위안을 내고 주택을 구입할 의사가 있다고 밝힘에 따라 법원은 "계약서 유효", "거래가격 465만위안"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미연 기자 

ⓒ 상하이방(http://www.shanghaibang.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체의견 수 0

댓글 등록 폼

비밀로 하기

등록

가장 많이 본 뉴스

종합

  1. 상하이, 주택 구매 문턱 더 낮췄다…..
  2. 국경절 황금연휴 첫 나흘간 상하이 관..
  3. “살 수도 없었다” 중국 증시 개장과..
  4. 中 기존 주담대 금리 인하… 5개 대..
  5. 상하이 증권거래소, 8일부터 지정거래..
  6. 티켓 없이‘병마용’관광? 여행사 상술..
  7. [책읽는 상하이 255] 사실, 내성..
  8. 중국 1대 대형마트 따룬파(大润发),..
  9. 상하이 분양시장 연휴 첫날부터 ‘인산..
  10. 상하이 여행절, 23일간 3877만..

경제

  1. 상하이, 주택 구매 문턱 더 낮췄다…..
  2. 국경절 황금연휴 첫 나흘간 상하이 관..
  3. “살 수도 없었다” 중국 증시 개장과..
  4. 中 기존 주담대 금리 인하… 5개 대..
  5. 상하이 증권거래소, 8일부터 지정거래..
  6. 중국 1대 대형마트 따룬파(大润发),..
  7. 상하이 분양시장 연휴 첫날부터 ‘인산..
  8. 국경절, 후끈 달아오른 부동산 시장…..
  9. 아이폰16, 전 세계서 중국이 가장..
  10. 中 자동차 기업 9월 성적표 공개…..

사회

  1. 티켓 없이‘병마용’관광? 여행사 상술..
  2. 상하이 여행절, 23일간 3877만..
  3. ‘상하이한인배드민턴연합회’ 창립 10..
  4. ‘스쿼트 1000회’ 체벌로 평생 불..

문화

  1. [책읽는 상하이 254] 나무의 시간
  2. [책읽는 상하이 255] 사실, 내성..
  3. 2024 아트플러스 상하이, 세계 예..
  4. 2025 상하이 패션위크 9일 신톈디..

오피니언

  1. [Dr.SP 칼럼] 독감의 계절 가을..
  2. [상하이의 사랑법 17] 완벽하게 통..
  3. [안나의 상하이 이야기 15] 13억..

프리미엄광고

ad

플러스업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