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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이, 단속 카메라로 오토바이 정지선 위반 잡는다

[2019-01-14, 17:04:17]
앞으로 상하이 징안구(静安区)에서 비동력 차량(非机动车)이 정지선을 위반할 경우 단속 카메라에 찍혀 처벌 받게 된다.

14일 펑파이신문(澎湃新闻)에 따르면, 상하이시 공안국 교통경찰팀은 ‘전자경찰(电子警察, 자동 촬영 감시 통제 시스템)’을 이용해 비동력 차량의 정지선 위반 행위를 시범 단속키로 결정했다. 비동력 차량 정지선 위반에 대한 전자경찰 단속은 이번이 처음이다.

비동력 차량의 정지선 위반은 우회전 차량 진로 방해, 횡단보도를 건너는 행인 안전 문제 등 다양한 교통 안전 문제를 야기하는 위법 행위 중 하나로 꼽혀왔다. 특히 대형 차량이 우회전을 할 때 시야에 가려 비동력 차량과 부딪히는 사고가 빈번히 발생했다.

전자경찰은 정지 신호에서 비동력 차량이 정지선을 넘어 5초 이상 있으면 위법 행위로 규정하고 30위안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현재까지 징안구에서 전자경찰에 단속된 비동력 차량은 누적 30여 대가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전자경찰 시범 단속을 시작으로 징안구 비동력 차량의 해당 위법 행위가 다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앞서 상하이 교통경찰팀은 지난해 1월부터 전자경찰을 이용한 행인, 비동력 차량 교통 위법 행위를 단속하기 시작했다. 2019년 1월까지 단속 카메라로 적발해 낸 위반 건수는 1조 200억 건으로 행인 무단횡단, 비동력 차량 무단 횡단, 비동력 차량 역주행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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