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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전자상거래 정책 변화를 돌아본다 上

[2018-12-21, 19:24:40]

 

[중국 전자상거래를 말한다 127]

중국은 2013년 12월부터 전자상거래 입법 업무를 정식으로 시작했다. 3년 간의 조사연구 및 논의를 거친 후, 전인대 상무위원회 4차례 심의를 거쳐 올해 8월 31일 정식 통과되고 2019년1월1일부터 정식 시행된다고 발표한 바 있다.

 
구체적인 시간표를 보면,

 
▴2016년12월19일, 전인대 상무위원회 심의 제1차 제출 

▴2017년10월31일, 전인대 상무위원회 심의 제2차 제출

▴ 2018년06월19일, 전인대 상무위원회 심의 제3차 제출

▴2018년08월27일, 전인대 상무위원회 심의 제4차 제출

▴2018년08월31일, 전인대 상무위원회 정식 통과

▴2019년1월1일부터 시행


2019년부터 시행되는 <전자상거래법>을 둘러싸고 전자상거래에 종사하는 분들은 긴장에 긴장을 가하고 있다. 근거불분명한 소식들, 핵심을 명확히 파악하지 못해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정보들이 떠돌고 있다. 이에 다년간 전자상거래에 종사한 실전 경험과 중국정부 공식 보도된 내용을 바탕으로 <전자상거래법>을 둘러싼 상황에 대해 정리하고자 한다.

 

<전자상거래법>을 10가지 포인트


①전자상거래 경영자 범주에 타오바오 자영업자, 대리구매상, 웨이상, 방송판매자도 전자상거래에 포함돼 사업자등록 및 세금납부가 필요하다.


②전자상거래 경영자는 상세, 진실, 정확하게 상품 및 서비스 정보를 노출해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 허위거래, 소비자 상품후기 조작 등 방식으로 거짓되거나 오해를 살 수 있는 상업적 홍보를 진행해서는 안된다.


③전자상거래 경영자는 소비자 취미, 소비습관 등 특징에 근거하여 상품 혹은 서비스 검색결과를 제공할 시, 소비자 특징에 제한되지 않은 검색결과도 동시에 제공하여 평등 합법적 소비자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④전자상거래 경영자는 조합형식으로 상품 혹은 서비스를 끼워 판매해서는 안되고, 소비자가 명백히 알 수 있는 방식으로 고지해야 하며, 조합형식의 상품 혹은 서비스를 기본설정으로 해서는 안된다.


⑤전자상거래 플랫폼 경영자는 신용평가제도를 완비, 신용평가규칙을 공시하여 소비자들이 플랫폼 내 판매 상품이나 서비스를 평가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⑥전자상거래 플랫폼 경영자는 소비자의 상품 혹은 서비스 구매후기를 삭제해서는 안된다.


⑦전자상거래 플랫폼 경영자와 플랫폼 내 경영자는 약정에 따라 소비자로부터 보증금을 받을 시, 보증금의 인출, 관리, 사용, 환급 등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


⑧전자상거래 플랫폼은 플랫폼에서 거래된 상품과 서비스 정보, 거래내역을 거래완성일 기준으로 최소 3년을 저장해야 한다.


⑨전자상거래 플랫폼 경영자는 플랫폼 내 경영자들의 자질관리 심사의무를 다하지 않아 소비자권익을 침해할 경우 상응한 책임을 져야 한다.


⑩전자상거래 플랫폼 경영자는 가격경매로 순위에 등록된 상품과 서비스는 [광고]표기를 해야 한다.

 

국제(콰징)전자상거래 소매수입 관리감독 정책


정책 회고


2016년 4월8일부터 발효된 <국제(콰징)전자상거래 소매수입 세수정책 통지>는 국제(콰징)전자상거래 소매수입 상품은 개인사용으로 행우세를 징수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무역대상으로 관세/증치세/소비세로 징수함을 발표했다.


하지만, <4.8정책>의 세금징수 정책 외, 기타 감독관리는 2017년 말까지, 2018년 말까지 지속적으로 유예됐다. 유예기간의 정책은 일반무역대상이 아닌 개인사용으로 간주하고, 수입허가증 제출이 면제되는 것이었다. 2019년 1월1일부터도 기존 정책을 유예함과 동시에 시용범위는 확대된다. 

 

정책 유예의 핵심


국제(콰징)전자상거래 소매수입 상품은 개인사용으로 지속 감독관리되고, 관련 상품은 최초 수입 시, 수입허가증 제출과 등록 베이안(备案)이 면제된다. 국제(콰징)전자상거래 소매수입 상품은 반드시 <국제(콰징)전자상거래 소매수입 상품리스트> 에 포함돼 있어야 한다.


<국제(콰징)전자상거래 소매수입 상품리스트> 은 63개 품목 증가로 총 1321개 이다. 아래의 주소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http://gss.mof.gov.cn/zhengwuxinxi/zhengcefabu/201811/t20181129_3079063.html
  

 

세율 계산방식은 구매한도(限额)내 0 관세로 징수되며,
계산방식=(소비세율+증치세율)/(1-소비세율)*70%
현재 시행되는 세금 징수는11.2%와 25.5% 두 가지로 나눈다.

 

 

시용범위 확대의 핵심


개인 구매한도 최대 5,000 위안/회, 누적 26,000 위안/년으로 늘린다.
   (기존 정책: 최대 2,000 위안/회, 누적 20,000 위안/년) 

 

개인구매한도는 아래의 주소로 확인할 수 있다.
http://ceb2pub.chinaport.gov.cn./limit/outIndex
개인정보 혹은 구매한도가 도용될 경우010-12360 로 신고처리 할 수 있다.
  

 

②국제(콰징) 전자상거래 소매수입 시험도시(跨境进口试点城市)는 22개 도시 추가되어 총 37개로 늘어났다.


▴기존 시험도시(跨境进口试点城市) 15 개: 상하이, 항저우, 닝보, 정저우, 충칭, 광저우, 선전, 푸저우, 톈진, 허페이, 청두, 쑤저우, 다롄, 칭다오, 핑탄(平潭),


▴추가 시험도시(跨境进口试点城市) 22 개: 베이징, 선양, 창춘, 하얼빈, 난징, 난창, 우한, 창사, 난닝, 하이커우, 구이양, 쿤밍, 시안, 란저우, 샤먼, 탕산, 우시, 웨이하이, 주하이, 동관, 이우, 후하오터(呼和浩特) 

 

11월 30일, 중국 상무부(商务部), 발전개혁위원회(发展改革委), 재정부(财政部), 해관총서(海关总署), 세무총국(税务总局), 시장감독총국(市场监管总局)에서 발표한 <국제(콰징)전자상거래 소매수입 감독관리 통지>는 <전자상거래법>과 접목된 구체적인 시행세칙으로 2019년1월1일부터 시행됨과 동시에 기업의 안정적인 과도기를 돕기 위하여 감독관리에 부합되지 않는 기업에게는2019년3월31일까지 유예기간이 부여된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하여 시행 자체가 아예 연기되었다는 헛소문이 돌기도 한다.)

 

송종선 jessica@cn.accomamte.com

에이컴메이트 상하이 법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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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KT그룹에서 94년부터 2010년까지 온라인 쇼핑 업무를 했다. 2019년까지 중국EC전문기업 에이컴메이트에서 TMALL한국관, 브랜드운영대행 사업을 총괄했다. 현재는 Global Success Partner  카페24주식회사에서 전자상거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jessicasong@cafe24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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