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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주택 1채 이상 못산다'

[2006-10-17, 01:09:08] 상하이저널
자체거주 주택 제외 등기 안해줘 상하이의 일부 지역에서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규제를 시작했다.

최근 포동(浦东), 징안(静安), 바오산(宝山) 부동산거래중심은 외국인의 자체 거주용 주택 1채를 제외한 기타 부동산거래 등기수속을 전면 중단시켰다고 东方早报가 전했다.

지난 12일부터 포동은 외국인(중국 홍콩, 마카오, 대만 포함)의 자체거주 첫 주택을 제외한 기타 부동산의 등록 및 명의이전 수속을 중단하고 외국회사의 유사한 부동산거래 등기수속도 중단한 상태다. 이에 앞서 포동신구는 이미 외국인의 오피스와 상업용도 부동산 구매 수속을 중지했다.

푸동의 이 같은 규정이 시행된 후 징안과 바오산 부동산거래중심도 그 뒤를 이었으며 기타 区의 부동산거래중심은 아직까지 구체적인 발표가 없다. 이밖에 신문은 상하이의 세칙이 빠른 시일 내에 발표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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