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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시, 외지인 구형주택 구입제한 조치 계획

[2006-10-14, 05:01:01] 상하이저널
[내일신문]
7월 반포한 “외국인 제한령” 외국국적자 및 홍콩 마카오 타이완 인사가 중국대륙에서 집을 구매하는 것을 엄격하게 제한하도록 하였고 일부 외국인은 눈길의 방향을 바꿔 중고주택을 구입하기 시작하였다. 통계에 따르면 다만 본 시의 8월 미분양주택의 “해외판매”량은 7월보다 30여 % 더 올랐다. 그러나, 기자는 어제 관련부처에서 얻은 정보에 따르면“외국인 제한령”은 곧 중고주택의 거래까지 연장할 것이며 홍콩 마카오 타이완 및 외국국적자가 중고주택을 구입시 엄격하게 제한 될 것이라고 한다.

“외국국적자 및 홍콩 마카오 타이완 인사는 예전에 중고시장에게 집을 사는 현상이 아주 드물었다”고 한 업계인사가 기자에게 말하였다 그는 또 말하기를 이 때문에 정부의 외국인에 대한 주택구매제한도 주로 신규분양 주택시장이었다. 그러나 이렇게 짧은 1개월 동안 중고주택의 “해외 판매”량의 급증상황이 이미 관련 부처의 주의를 끌었다. 업계인사가 밝힌 소식에 따르면 본 시 관련부처는 현재 관련서류를 제정하고 있으며“외국인 제한령”은 곧 중고주택 거래분야까지 연장할 준비를 하고 있다.

조사에 따르면 신 규정은 최근 발표될 것이고 신 규정이 반포한 후 외국국적자 및 홍콩 마카오 타이완 인사는 베이징에서 중고 주택을 구입시 신규분양주택구매와 같이 엄격한 제한을 받을 것이며 반드시 중국 경내에서 근무하고 1년 이상 공부해야 할 뿐만 아니라 실명제까지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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