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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법] 임대차 목적물의 수리의무

[2018-04-09, 07:55:01] 상하이저널

[중국법 이럴땐 이렇게]


임대차 목적물의 수리의무


Q B는 A의 집을 임차하였습니다. 그런데 큰 방과 욕실 등에 벽이 갈라져 A에게 고쳐달라고 부탁해도 A는 ‘알아서 고쳐가며 쓰라’고만 합니다. B는 A와 끝내 다툼까지 하였는데 어떻게 해결되어야 하나요?

 

A 임대인이 수리를 해주지 않으면 임차인은 자기비용으로 수리를 하고 수리비를 청구하거나 지불하여야 할 월세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이유: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서는 집수리 문제로 분쟁이 종종 일어나곤 합니다.

 

이에 대해서 중국 <계약법(中华人民共和国合同法)> 제221조에서는 ‘임대물을 수리하여야 할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합리적인 기간내에 수리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임대인이 수리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은 자기비용으로 수리할 수 있고 그 수리비는 임대인이 부담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임대물의 수리로 인하여 임차인의 사용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는 임대료를 이에 상응하게 감면하거나 또는 임대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리의무는 원칙적으로 임대인에게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수리를 하지 않으면 목적물을 사용, 수익할 수 없을 때나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으로 파손된 경우에 임대인은 수리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다만 집을 사용, 수익하는데 큰 지장이 없는 통상적인 파손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수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바람에 유리창이 깨지거나 수도꼭지가 고장이 나는 정도의 파손은 임차인이 수리해야 할 것입니다. 

 

위 사례를 보면 집 안의 벽이 갈라졌다고 하였는데 벽이 갈라진 정도에 따라 임대인과 임차인의 의무를 판단해야 하겠지만 법은 원칙적으로 수리의무를 임대인에게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차 계약를 할 때에는 사전에 자세한 합의를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료: 주중한국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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