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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법] 아파트 매수시 주의 사항

[2018-04-07, 08:49:03] 상하이저널

[중국법 이럴땐 이렇게]


아파트 매수시 주의 사항

 Q 거주 목적으로 아파트를 하나 구입하려고 하는데 금액이 적지 않다 보니 좀처럼 불안한 마음이 가시질 않습니다. 어떤 사항들을 주의해야 할까요?

 

A 외국인이 주택을 구매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주거용 주택 구매자격 확인: 중국은 특정한 자격을 갖춘 외국기관과 외국인에 한하여 주거용 주택을 구매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즉, 중국에서 지사와 대표처를 설립한 외국기관은 업무의 필요성에 따라 비주택을 구입할 수 있고, 중국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외국인은 1인 1주택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② 부동산 매매계약서 작성시 주의할 점: 부동산 개발회사로부터 부동산을 분양받을 경우 개발회사가 국유토지 사용증, 건설용지계획 허가증, 건설공사계획 허가증, 건설공사 시공증, 주택예매 허가증 등을 취득하였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또 부동산을 인도받을 때는 주택품질보증서, 주택사용설명서 등도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기존 부동산을 구입할 경우에는 매도인이 부동산권리증을 구비하고 있는지 여부 및 부동산을 양도할 권리가 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덧붙여 부동산 매매계약서 작성시에는 표준계약서를 사용해야 합니다.

 

현재 상당수 도시의 건설위원회 공상관리부문에서는 상품방 매매계약 시범문서(商品房买卖合同示范文本)를 제공하고 있는데, 표준계약서는 개발회사와 분양자의 권리, 의무를 상세히 기재하고 있어 분양자의 합법적인 권리를 보호하는데 유리합니다. 이외에 다음과 같은 사항에도 주의해야 합니다.

 

① 만약 부동산 매도인에게 계약금을 지급할 경우 해당 금전의 성격이계약금(定金)인지 아니면 선급금(订金)인지 명확히 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계약금이라면 부동산 매도인이 계약을 위반할 경우 2배의 반환 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에 매수인에게 유리합니다.

 

② 개발회사로부터 상품주택을 구매할 경우, 계약서 상 부동산 사용면적, 건축면적, 공용면적과 부동산 인도시기 및 예상 인도조건, 그리고 관리비, 위약책임 및 입주조건, 부동산 보수기간 등과 같은 세부사항에 대한 약정에 주의해야 합니다.

 

③ 계약서에 부동산 권리증 이전절차와 이에 대한 지연책임에 대해 명확하게 약정해야 합니다.

 

④ 쌍방이 부담하는 세금 및 비용에 대해 계약서에서 명확하게 약정해야 합니다. 이외에도 부동산 매도인이 부동산의 면적, 소유권, 대금 지급방식, 지급기간, 면책조항 등에 대한 보충계약서 체결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보충협의서는 흔히 매수인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매수인에게 더욱 많은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므로 체결 여부를 신중히 결정하여야 합니다.

 

자료:주중한국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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