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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18주년] 중국法 예방․대응 매뉴얼 필요하다

[2017-10-14, 06:39:31] 상하이저널

[창간 18주년 특집]

강화된 중국法 교민사회 예방 매뉴얼은?
-준법규제 강화된 분야 점검
-교민 생활․안전 분야 규제와 처벌
-영사 조력범위 vs 교민사회 요구
-교민 예방 대응 매뉴얼 필요
※본 기획은 한국언론진흥재단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교민 생활안전 규정, 책자․문자․이메일 배포 의견도

 

중국 유학의 부푼 꿈을 안고 상하이로 온 유학생 Y씨, 베이징에서 1년여 어학연수를 마치고 상하이에서 본과 입시 준비를 하던 중 강제 추방을 당했다. 술자리에서 시비가 붙어 이를 저지하려고 출동한 공안을 폭행한 것. 중국 법이 이렇게 강력한지 몰랐다는 Y씨, 그의 꿈은 중국생활 2년만에 교민커뮤니티 사각지대에서 무너졌다.


중국생활 15년차 K씨, 지난달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40일 구류처분을 받았다. 음주운전 처벌이 강하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막상 구류를 살고 보니 이 정도까지 강하게 집행되는지 몰랐다며 후회한다. 중국생활 2년차도 15년 차도 “미처 몰랐다”고 말한다. 이들의 변명에 공감은 할 수 있겠지만 법은 단호하다.

 

‘비자 취업증’ 규정 영향 커
그러나 바뀐 내용은 잘…


본지는 상하이 화동지역 교민 58명을 대상으로 의견을 물었다. ‘최근 몇 년 새 바뀐 법규정 중 나의 중국 생활에 영향을 미쳤던 분야의 규정’에 대한 질문에 77%(45명)가 ‘비자와 취업증’이라고 답했다. 그러나 ‘영향을 미친 규정의 개정(변경) 내용을 알고 있는지, 피해 사례는 없는지’에 대한 물음에는 과반수가 넘는 53%(31명)가 바뀐 규정에 대해 ‘잘 모른다’고 답했다.
‘알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37%) 중에서도 직원이 비자가 까다롭다고 하더라, 2주 걸리던 취업증 연장이 두 달 걸렸다고 하더라 등 ‘이렇게 바뀌었다고 하더라’ 식의 의견을 보였다. 물론 음식점 실내 금연, 음주운전 형사처벌, 전동차 번호판 단속 등 자세히 알고 있는 응답자도 있었다.

 

‘처벌’이 최선의 ‘예방책’?


사실, 바뀐 법 규정에 대해 홍보를 해도 자신에게 닥치기 전에는 그냥 ‘중국 법’일 뿐이다. 또 주변에 처벌사례가 나오기 전에는 어떤 법이 어떻게 바뀌었는지에 대해 굳이 알려고 하지 않는다. 자신에게 닥친 후에 후회하고 주변 경험자들이 겪었던 시행착오를 반복하게 된다. 또 벌금을 내고, 불이익을 당한 다음에 경각심을 갖게 된다. 이 때문에 ‘처벌’이 최선의 ‘예방’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피해와 처벌 전에 찾아야 맞다.

 

“예방 매뉴얼 만들어 널리 홍보했으면”


바뀐 규정으로 인한 피해는 없다고 말한 응답자들도 ‘중국 법 예방 대응 매뉴얼의 필요성’에는 긍정적인 입장이다. 이 물음에 답변한 응답자(36명) 중 81%(29명)가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당연히, 반드시 필요하다’는 적극적인 응답자 중에는 “생활안전 규정을 묶은 책자 배포” 또 “영사관에 재외국민등록 한 교민들에게 문자, 이메일 공지” 등 구체적인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예방 매뉴얼의 필요성에 공감하지 않는다(19%)는 의견도 있었다.


구체적으로는 “예방 매뉴얼을 책자로 만들어 교회나 식당에 배포해도 좋겠다”, “대응방법이 매뉴얼로 나오면 교민들의 피해 줄일 수 있을 것”, “예방은 어렵겠지만 바뀌는 정책과 관련된 정확하고 빠른 매뉴얼이면 좋겠다”, “재중유학생들도 매뉴얼을 볼 수 있도록 널리 홍보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등의 의견을 나타냈다.

 
또한 “매뉴얼에 앞서 중국만의 법이 아닌 우리가 사는 곳의 법이라는 인식 필요”, “예방 매뉴얼이 있으면 좋겠지만 상식 선에서 지킬 법은 지켜야”, “교민 커뮤니티를 활성화하고, 영사관과 교민 사이의 소통 강화하면 대응에 문제 없을 것”이라는 의견을 보이기도 했다.

 

“영사관 교민 서비스 활용하세요”


상하이총영사관에서는 영사관 홈페이지와 SNS를 통해 교민생활 안전 법규 등에 대해 공지하고 있다. 오중근 영사는 “최근 중국정부가 사회 제반 분야에서 법치주의를 강조하며 엄격한 법 집행을 시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 교민들의 일상 생활에 필요한 법규 및 제도를 잘 숙지해 법규 위반으로 인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기 바란다”고 전하고, 영사관과 코트라 등에서 유용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적극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영사콜센터
24시간 3자 통역서비스: +82-02-3210-0404  

 

▴상하이총영사관 자문변호사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
형사변호사: 138-0197-5671
민사변호사: 136-2172-9088 

 

▴상하이총영사관 홈페이지
http://chn-shanghai.mofa.go.kr의 교민안전공지  

 

▴상하이총영사관 연락처
•대표전화(근무시간 중 영사관 콜센터로 연결가능)
(021)6295-5000
•근무시간(평일 오전 9시~오후 6시) 이후 당직전화:
138-1650-9503~4

•사건사고 상담 안내전화:
136-8199-6951~2
•이메일: shanghai@mofa.go.kr


▴중국법 참고
주중국대한민국대사관 홈페이지(http://chn.mofa.go.kr)
‘중국법 이럴 땐 이렇게 2017년 개정증보판’(무료 다운로드 가능)
메인페이지→전자민원→법률지원센터

 

고수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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