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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이, 부동산등기 10월8일부 전면 시행

[2016-09-29, 10:10:53] 상하이저널
상하이가 내달 8일부터 부동산등기제도를 전면 시행할 예정이라고 29일 노동보(劳动报)가 보도했다. 상하이기획과 토지자원관리국 산하 상하이부동산등기국이 관할기관이며 각 부동산등기사무센터(不动产登记事务中心)에서 담당하게 된다.

부동산등기제도가 시행된 후 방지산등기(房地产登记)도 부동산등기로 바뀌게 된다. 아울러 그동안 발급해오던 방지산권리증(房地产权证书)과 등기증명(登记证明)도 발급되지 않고 '부동산등기증(不动产权证书)'과 '부동산등기증명(不动产登记证明)'을 발급하게 된다. 

기존에 이미 발급한 부동산등기권리증과 관련 등기증명서 등은 여전히 유효하고 권리불변, 증서를 교체할 필요도 없다. 

윤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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