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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이 도로교통법 처벌수위 높인다

[2016-07-25, 16:32:56] 상하이저널
'상하이 도로교통 관리조례(수정초안)(上海市道路交通管理条例(修订草案)) 내용이 공개됐다. 상하이는 25일 오전에 열린 ‘제14회 인대 상무위원회 31차 회의’에서 ‘수정초안’ 내용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고 25일 동방망(东方网)이 보도했다.

수정초안은 총 8장 78조례로 돼있으며 교통규칙과 시설, 주차관리와 종합관리 등 내용을 추가, 종전 조례에 비해 신규 또는 수정된 곳이 66개에 달한다.

면허증 포인트 '매매' 처벌

수정초안은 차량등록 제한조치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했다. 현행 자동차번호판의 양적통제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는 한편 임시번호판, 면허증 신청 등에 대해 규범화했다. 

등록을 하지 않은 자동차가 임시번호판을 부착하고 주행해야 할 경우 공안기관에서 발급하는 임시번호판을 신청, 발급받아야 한다. 임시번호판의 유효기간은 15일이며 최대 2회 발급 가능하다.

교통위반 벌점을 본인이 아닌 타인이 대신하는 경우 최대 5천위안 미만의 벌금을 부과하며 심각한 경우 1개월~3개월 면허정지를 받게 된다. 벌점을 대신하도록 타인에게 소개를 한 경우 최고 2만위안의 벌금을 물린다.

12세미만 미성년자 조수석 승차 금지

'초안'에서는 도로를 주행할 수 있는 차량의 종류, 도시 쾌속도로와 고가도로를 달릴 수 없는 차량 종류 등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규정했다. 

외환선 이내 지역에서는 클락션이 전면 금지되고 공안기관에서 규정한 기타 지역이거나 도로에서도 클락션이 금지된다. 또 운전자 안전벨트 미착용, 승차인원 초과 상태에서 고속도로 주행, 12세미만의 미성년자 조수석 승차 등 행위도 금지된다.

교통위반행위, 동영상으로 신고

대중들이 교통환경 관리에 참여를 할 수 있도록 동영상을 제공해 교통위반행위를 적발하는 등 제도에 대한 규정을 명문화했다.

자동차 통행규정

자동차를 몰고 도로를 주행 시 다음과 같은 행위가 금지된다.

1.한 방향에 2개 이상 자동차 도로가 있는데 제한시속 표시가 돼있지 않은 경우 도시도로(도시 쾌속도로 제외)에서 시속 60킬로미터 이상으로 달리는 행위, 도로(고속도로 제외)에서 시속 80킬로미터 이상으로 달리는 행위.
2.차선 연속 변경
3.외환선 이내 및 공안기관이 규정한 기타 지역이거나 장소에서 클락션을 울리는 경우
4.건축 쓰레기, 공사장 흙모래를 운송하는 차량이 규정된 노선, 시간에 주행하지 않은 경우
5.자동차 운전자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6.고속도로에서 주행 시 탑승 인원 초과
7.12세미만의 미성년자를 조수석에 태운 경우
8.가정용 승용차에 4주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태우면서 어린이안전의자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9.도로교통 안전 법률, 법규에서 규정한 기타 금지행위

신용불량 정보 기록

다음과 같은 상황 발생 시 신용불량 기록이 남게 된다.
1.운전자가 도로교통 위반행위로 인해 누계로 벌점 12점을 부여 받은 경우
2.도로교통 위반행위로 인해 운전면허증 또는 주행증이 잠정압류 되거나 운전면허증 말소, 구류 등 행정처벌을 받은 경우
3.타인의 면허증을 빌려서 벌점을 적용받거나 타인 대신 벌점을 받은 경우, 또는 중개를 한 경우
4.사고 후 뺑소니

박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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