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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이거주증 新규정 7월 시행... 포인트 규정

[2016-07-11, 17:13:25] 상하이저널
신 '상하이 거주증 포인트 관리방법(上海市居住证积分管理办法)'이 7월 1일부터 시행됐다. 신 규정에서는 거주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 자격여건을 여전히 120포인트로 정하고 내용은 일부 수정됐다. 

상하이의 거주증은 포인트제의 거주증과 일반 거주증 두가지 종류로 나뉘는데 포인트제 거주증의 경우 자녀의 상하이 취학, 고등학교 입학, 대학입시 등이 모두 가능하기 때문에 상하이에 호적을 두지 않은 외지인들의 최대 관심사이다.

한편, 상하이 거주증 보유 7년이 만기되면 상하이호적을 신청할 수 있다.

거주증 신(新)관리방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일정 조건에 부합하는 창업 인재에 120포인트 부여.

2. 일정 조건의 창업 중개서비스 인재에 120포인트 부여

3.최근 3년동안 누계로 24개월동안 상하이의 사회평균 급여의 3배 기준으로 사회보험요금을 납부한 경우 120포인트 부여

4. 연령 56~60세 5포인트 부여. 연령이 1세 감소될때마다 2포인트 추가.

5.학력: 대학전과 50포인트, 대학본과 60포인트, 대학본과 및 학사학위 90포인트, 석사연구생 100포인트, 박사연구생 110포인트 부여

6.자격증: 기술 국가직업자격 5급 15포인트, 기술 국가직업자격 4급 30포인트, 기술 국가직업자격 3급 60포인트, 기술 국가직업자격 2급 또는 중급전문기술직 자격 또는 중급 전문기술 자격증 소지자 100포인트 부여.

7. 투자 납세 또는 채용 기여자: 상하이에 투자, 기업을 운영하는 자로 3년 연속 해마다 10만위안 이상 납세 또는 평균 매년 상하이호적인 1 0명이상 채용. 납세금액 10만위안당 10포인트 추가, 채용인원 10명당 10포인트 추가.

이밖에 배우자가 상하이 호적인 경우, 특정 공공서비스 분야 취업, 교외 중점지역 취업 및 거주 등에 따라서도 추가 포인트가 발생한다.

윤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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