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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이 택시 승차거부 집중단속

[2016-04-08, 14:27:00]




<영업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위법행위 12종>

 


    <기업의 위법행위 11종>

 

 

교통위법행위 39가지 대대적 단속

 

상하이시가 교통위법 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벌일 방침이다.

 

상하이시 교통집행본부는 대중교통, 택시, 고속도로 여객운송, 위험물 운송 등에 대한 위법행위 39종을 집중 단속하며, 위반 시 엄격하게 처벌할 방침이라고 7일 전했다.

 

39종 교통위법 행위는 주로 영업안전, 시민 일상생활, 기업관리의 3가지 방면에 집중된다.

 

첫째, 12종은 영업안전에 우려되는 위법행위로 위험물 운송, 지역간 여객운송 등에 해당한다. 가령 허가 없이 위험물 운송, 터미널 영업자의 과적차량 허용, 안전검사를 거치지 않거나 불합격 차량의 차량운행 허용 등이다. 집행부는 이 같은 행위에 대해 ‘절대 용인불가’라는 엄격한 태도를 취할 것이라고 전했다.

 

둘째, 16종은 시민의 강력한 요구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대중버스, 택시 등 시민들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사항이다. 가령 택시 승차거부, 우회운행, 바가지요금, 미터기 조작, 긴 배차간격, 규정위반 정차 등이다. 무질서한 영업행위를 엄중 단속해 시민들의 교통이용 편의를 높일 방침이다.

 

셋째, 11종은 기업의 위반행위와 관련된 사항이다. 가령 택시업체는 영업허가증이 없는 운전자에게 차량을 교부하거나, 여객운송 업체가 무면허 영업증 차량의 고객운송, 위험물 운송기업의 환경파괴 혹은 고의적인 간섭, GPS차단 장치 및 영업자격을 갖추지 않은 운전자 혹은 차량의 차량서비스 제공 행위 등이다. 관련 행위를 엄중 단속하고, 기업의 내부관리 강화를 촉구해 영업차량의 불법행위를 낮출 방침이다.

 

신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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